여름철 폭염 피해 방지 시리즈(3) 전력회사들, 여름 기간 동안 요금 체납해도 단전조치 안해

by admin posted Jun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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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에 사는 스테파니 풀먼은 2018년 여름 전기료를 176달러 연체했다. 

은퇴자인 그의 한 달 수입은 1000달러가 안 됐다. 

9월 5일까지 밀린 전기료를 겨우겨우 냈지만 여전히 51달러가 남은 상태였다. 

전력회사인 아리조나 퍼블릭서비스(APS)는 풀먼의 집에 전기를 차단했다. 

당시 기온은 화씨 107도.

일주일 뒤 풀먼은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열노출이었다.

풀먼의 죽음을 계기로 아리조나 주정부는 더운 여름날 전력회사들이 함부로 전기를 끊지 못하도록 규제를 마련하고 이를 감독하고 있다. 

아리조나 공공 서비스 회사, 투산 전력 회사 및 UNS 전기와 같이 정부의 규제를 받는 유틸리티 회사들은 매년 6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거용 고객의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다.

또한 예상 기온이 화씨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단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또다른 전력회사인 SRP는 7월과 8월 기간 중 미납을 이유로 주거용 고객의 전력을 단전하지 않는다.

SRP는 기상청에서 폭염 경보를 발령한 날이나 기간에도 역시 요금 미납 주민 주택의 전력을 차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전을 하지 않는다는 게 밀린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요금에 대한 청구가 일시정지 되지만 이후 고객은 연체요금 등을 포함한 미납금액 배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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