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주 헌법에 낙태권 명기' 11월 주민투표에 붙인다

by admin posted Aug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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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지로 꼽히는 아리조나주가 오는 11월 선거 때 낙태권을 주 헌법에 명기하는 개정안을 함께 투표하기로 했다. 

아리조나주는 낙태권 헌법 개정안을 투표에 올리기 위한 유권자 서명이 조건을 충족했다며 찬반 투표를 오는 11월 5일 대선일 때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 보도했다. 

에이드리언 폰테스 아리조나주 국무장관은 “투표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20만 개 더 많은 57만7991개의 서명을 받았다”며 “역대 주민 발의안 중 가장 높은 서명”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아리조나주는 현재 임신 15주 이후 낙태가 금지돼 있다. 

개정안은 주 헌법에 낙태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임신 24주 전까지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낙태 반대 단체들이 서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낸 상태라 아직 넘어야 할 단계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11월 대선 때 동시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아리조나는 주요 경합 주며, 낙태 문제가 투표용지에 오르면 11월 민주당 유권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아리조나주는 미 상원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에서도 중요 전장 중 하나로 꼽힌다. 

낙태권 이슈가 전면에 드러나면 지지층 결집으로 상원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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