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투표에 올려진 아리조나 주요 법안들, 어떤 선택받았나

by admin posted Nov 14,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N11-AZ hot issue.png

 

 

미국 대선과 함께 치뤄진 11월 5일 투표에서는 아리조나주에 큰 영향을 미칠 여러 법안들에 대한 주민들의 선택도 이뤄졌다.

이번 투표에서 주요 법안들이 어떤 선택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주민발의안(프로포지션) 314 통과 

아리조나 유권자들은 국경 안전법(Secure the Border Act)으로 알려진 이민 개혁안인 프로포지션 314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텍사스주 SB4 법안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텍사스 법안은 현재 연방대법원의 합헌 심사를 받고 있다. 

따라서 아리조나 주민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텍사스 법안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일부 조항이 발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입국과 재입국은 연방 범죄에 해당되며 벌금 및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안이 공식 발효되면 연방의 권한이었던 불법이민자 체포와 추방을 아리조나 경찰과 법원도 가지게 된다.

또한 법안은 불법이민자의 고용이나 이들이 공공서비스 신청 시 거짓 정보를 제출하면 경범죄로 처벌하며, 펜타닐 불법 판매로 인한 타인 사망 시 중범죄로 다룬다.

아리조나 주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이 법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비판자들은 이 법안이 2010년 큰 파장을 불러왔던 아리조나의 SB 1070 법안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셰리프국이 불법이민자 단속 및 체포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했던 SB 1070 법안은 인종차별적이란 비판이 일며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고, 캘리포니아주 등은 아리조나와의 경제 협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텍사스주 이민법에 대한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아리조나주 프로포지션 314의 향후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발의안 139 통과 

아리조나주 유권자들은 '낙태할 권리'를 담은 발의안인 프로포지션 139를 통과시켜 임신 22~24주까지 낙태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했다.

이 법안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와 강간 및 근친상간의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 

또한 낙태를 돕는 사람이나 의사에 대한 처벌도 금지한다.

이번 개헌으로 향후 주의회가 낙태 접근성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됐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아리조나주를 포함, 10개 주에서 임신중지권에 대한 주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됐으며, 아리조나와는 달리 플로리다, 사우스다코타, 네브래스카주 등에선 임신중지권 주 헌법 명기가 무산됐다.

미국에선 1973년 연방대법원이 7대2 의견으로 임신 24주 이내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헌법에 의해 보호해야 한다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근거로 오랫동안 헌법상 권리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을 폐기하며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미국 전체에서 임신중지권은 헌법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고, 대법원은 각 주가 자율적으로 입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발표했다.

 

주민발의안 137은 거부 

아리조나 유권자들은 주 대법관과 고등법원 판사들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프로포지션 137에 대해선 압도적인 반대표를 던졌다.

이 투표안은 임기 제한 폐지와 함께 일부 중범죄나 파산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대법관과 고등법원 판사들의 정기 유임 투표제도 폐지하려 했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