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발의한 아리조나 연방상원의원,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

by admin posted Mar 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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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선업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을 발의한 아리조나주 연방상원의원이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등으로 부상한 한국과 미국 간 조선업 협력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마크 켈리 아리조나주 연방상원의원은 19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한 사실을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같은 아리조나주의 메리 게이 스캔론 하원의원이 동행했다.

켈리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118대 의회에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 즉 선박법 발의를 주도한 인물이다.

법안은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재화의 2%만 미국 선적 상선(80척)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러한 선박 수를 10년 내 250척으로 늘려 '전략상선단'을 운영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이러한 선박 건조를 위해 한국 등 동맹과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법안은 의회 종료로 폐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더해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 가능성을 높인 바 있다.

켈리 의원은 직접 안전모를 착용하고 조선소의 제작 공정을 점검했고, 근로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는 근로자들에게 “미국 조선업의 역량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조선 산업이 국가 안보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해양청(MARAD)이 발주한 국가 안보 다목적 선박(NSMV) 5척 중 하나인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를 둘러봤다.

이후 그는 필리조선소의 교육 센터에서 견습생과 교육 담당자들과 만나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3년 과정의 견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참가자들이 기술 교육 비용 부담 없이 조선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견습 기간 노조 임금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선박 건조, 용접, 장비 설치, 기계 조작, 유지보수 등 5개 직군에서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켈리 의원은 방문 일정 중 필리조선소의 데이비드 김 사장 및 임직원들과도 만나 인수 이후 조선소의 변화와 향후 성장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필리조선소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해군기지 부지 내 위치한 조선소다.

연안 운송용 상선을 전문적으로 건조하며 석유화학제품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2000년 이후 미국 존스법(Jones Act)이 적용되는 대형 상선의 50%를 공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말 필리조선소의 인수를 마무리한 바 있다. 

한국의 조선업체가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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