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교사연수 과정 안 밟아도 임명 'AZ 교원 임용법 개정' 논란

by 코리아포스트 posted May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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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교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아리조나주가 비정식 교사들 임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원 임용법'을 개정하자 이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아리조나주의 더그 듀시 주지사는 최근 정식 교사연수 과정을 밟지 않아도 5년간 해당 교과목에 적합한(Relevant) 교육 경험이 있으면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 임용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듀시 주지사는 개정안에 서명하면서 "이제 교실에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게 됐으며, 아리조나주의 교원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만 인정돼왔던 비정식 교사들의 임용을 전 교과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극심한 교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아리조나주에서는 최근 몇 년간 수천여 명의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면서 심각한 교사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교사들의 낮은 연봉, 불충분한 교육재원, 산더미처럼 쌓인 잔무와 교안 작성, 잦은 시험 등이 원인이다. 

실제로 현직 교사들도 자신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없을 정도로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국교육협회(NEA)가 최근 공개한 '각 주의 2015∼2016학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현황 분석'에 따르면 아리조나주는 7,566달러로 최하위권이다.

전국 평균인 1만1,787달러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액수다. 

1위인 버몬트 주는 2만3,557달러로 아리조나주의 3배를 웃돌고 있다.

아리조나주 교사들의 연봉 또한 미 전국 교사 연봉 하위권 20% 정도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번 '교원 임용법' 개정에 대해 교원노조의 반발은 거세다. 

교원노조는 개정안에 적시된 '적합한 교육 경험'이 매우 애매모호하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의 질이 낙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다이앤 더글라스 주 교육감도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교사의 자질 부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아리조나 학군들 가운데 62%가 필요한 교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는 2018년까지 교사 중 24%가 은퇴를 앞두고 있어 '교원 임용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개정안을 옹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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