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스프링스에서 코첼라밸리, 리버사이드, 패서디나까지 남부 캘리포니아 호텔 35곳이 수영장에 장애인용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줄소송을 당했다.
1990년 제정된 장애인법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수영장에 리프트가 없어 장애인들이 호텔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소송 이유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아리조나 주에 사는 장애인 여성 테레사 브룩으로, 방이 몇 개 되지 않는 팜스프링스의 알로하 호텔에서부터 대규모 리조트인 데저트 핫 스프링스의 JW매리엇호텔에 이르기까지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다.
지역언론들은 최근 남부 캘리포니아의 호텔들을 상대로 수 십여건의 장애인 공익소송이 제기됐다고 전하면서 이에 호텔업계가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브룩은 호텔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수영장과 자쿠지 스파에 장애인용 리프트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 호텔 직원이 리프트가 없다고 답하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호텔로 보내 유무 여부를 다시 확인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올 4월부터 시작돼 캘리포니아 서쪽으로 옮겨오면서 최근엔 리버사이드와 패서디나의 호텔 26곳이 같은 이유로 피소됐다.
브룩 측은 35개 호텔을 상대로 낸 개별 소송에서 호텔에 리프트를 설치할 것과 피해보상금 8500달러에 변호사 비용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브룩은 호텔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시설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이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180개 이상, 아리조나 주에서는 150개의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접근권 커미션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 330만 개 스몰 비즈니스 중에서 3468곳이 2014년 1월부터 1년 사이 장애인 관련 소송을 당했다.
장애인 공익소송이 법을 악용한 악덕 소송이라는 불만이 높지만 장애인 권리단체들은 비즈니스들이 장애인법을 지키게 하려면 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알아서 시설을 개선하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