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주 전체에서 운전중 휴대폰 또는 무선 통신장비를 이용해 텍스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다시 상정됐다.
투산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소속 스티브 페이리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1271이 2월 6일(화) 상원위원회 투표에 부쳐져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운전자들이 운전중 휴대폰으로 문자를 확인하거나 작성해서 보내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운전중 손으로 휴대폰을 직접 들고 통화하는 것은 금지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접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운전중 문자 메세지 확인, 발송은 물론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는 일도 적발대상이다.
단속대상에서 예외의 경우는 목소리 등 손으로 조작하지 않고 메세지 전송 혹은 수신을 할 때, 그리고 긴급상황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등이다.
법안은 처음 적발되는 운전자에게 최소 25달러에서 최대 99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전중 핸드폰 조작으로 사고를 내 상대를 다치거나 죽게 했을 땐 최대 4000달러의 벌금 부과와 2급 경범죄로 형사처벌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폰 텍스트 사용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단속할 수 있고 운전자 동의 없이 휴대폰을 압수해 텍스트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미국 내에선 46개 주와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가 운전중 텍스트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벌이지만 아리조나 등 4~5개 주와 지역에선 아직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아리조나는 주 차원에서 운전중 텍스트 사용을 전면금지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몇몇 도시와 카운티에선 이미 조례를 통해 단속을 시행 중이다.
피닉스, 템피, 투산, 플래그스탭과 코코니노 카운티, 피마 카운티에선 운전중 휴대폰 텍스트 사용이 불법이며 단속대상이 된다.
법안을 상정한 페이리 의원은 "운전중 텍스트 사용과 관련한 교통사고로 미국 내에서만 매년 3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43만명 가량이 부상을 당한다"며 "지난 11년 동안 통과되지 못한 아리조나주 전체 운전중 텍스트 사용 금지법 통과에 올해는 희망을 걸어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