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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주간, National Merit Scholar 선발대회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우리 애리조나의 상황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에 참가하려면 PSAT 성적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체류 신분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등생을 선발하는데 공부만 잘하면 됐지 왜 체류 신분을 따지느냐"며 항의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장학금과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들이 체류신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거나 또는 곧 시민이 될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재정적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게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며 또 다양한 펀드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기업과 단체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와는 달리 특정 그룹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스패닉 학생이나 아프리칸 어메리칸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런 단체들 중에도 역시 자격 요건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늘 시민권자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주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시민권자보다는 주민(resident)의 권리가 우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Resident란 사전적 의미로는 '거주민'이라는 뜻이지만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정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은 대략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외 E2나 H1 등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불법체류자들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넓은 의미로는 모두 애리조나 resident 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주하는 주소가 애리조나인 경우, 애리조나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 또는 주 정부에 세금을 낸 경우 등이 모두 '거주민'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애리조나에 거주하며 지난 2년간 주 정부에 세금을 낸 기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즉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애리조나에 세금 보고 기록이 없다면 in-state 등록금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시민권은 없지만 E2 비자를 통해 애리조나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꼬박꼬박 세금을 냈다면 거주민 자격으로 등록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이 아니라 학생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며 이 학생은 미성년자로 있는 동안에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격을 누리게 됩니다. (애리조나 residency 자격요건에 관해서는 https://students.asu.edu/residency 참조)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한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이 나이가 차서 성인이 되면 부모의 E2 비자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E2 비자 가정 자녀들은 대학을 들어갈 때는 in-state 혜택을 받지만 주니어(3학년)가 되는 해부터는 international student가 되기 때문에 학자금이 껑충 뛰는 것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가정의 부모님과 상담할 때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1) 로컬 주립대에 보낼 예정이라면 중고교 시절에 학년을 낮추지 말 것. 

2) 고교 시절에 가능한한 AP class를 많이 수강하거나 그게 어려운 경우엔 Dual Enrollment 프로그램을 통해 약간의 경비를 들이더라도 대학 크레딧을 따 놓을 것. 

3) AP나 Dual Enrollment 크레딧, 또한 여름학기를 활용해 대학 조기졸업을 계획할 것 등 입니다. 

적어도 일년만 당겨서 졸업할 수 있다면 엄청난 학자금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입 지원자들 중에는 부모가 미국 유학중에 태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어려서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때 원정출산이라는게 유행했던 만큼 앞으로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자란 학생들이 미국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은 있을지 몰라도 애리조나 주민으로서의 자격에는 미달됩니다. 즉 non-resident  등록금을 내야하는데 ASU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학비 + 생활비가 약 4만달러에 이릅니다. 

그러니 이런 학생들은 굳이 애리조나 주립대학들을 선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의 대학을 열심히 비교해서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대학으로 골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이 시민권(영주권)이 있는 학생들은 financial aid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연수입 액수에 맞춰 연방 정부가 주는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엔 불법체류자들의 경우도 나름대로 세금을 보고하고 운전면허, 주소지가 확실한 경우 법적인 체류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인스테이트 등록금 혜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미 아시는 것처럼 몇년 전부터 반이민 정서가 높아지고 조사가 까다로와지면서 불법체류자들이 설 땅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ASU의 마이클 크로 총장은 "신분 때문에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며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대학들이 모두 재정난에 허덕이는지라 총장 한사람의 진보적인 의사표현에 의해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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