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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미국 내 장기체류자나 유학생들도 이제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23일부터 아리조나를 비롯한 관할지역내 거주하는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총영사관은 이번에 시행하는 서비스 대상은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분실했거나 갱신 기간이 남아있거나 재교부 신청자, 그리고 1종 운전면허증의 경우 분실에 따른 재교부 신청자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정기적성검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재발급 및 갱신이 어려우며, 한국에서 음주 등 범죄기록으로 인해 면허정지나 취소대상자의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총영사관 측의 설명이다. 또 운전면허증 상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총영사관은 밝혔다.

LA 총영사관 이창수 민원담당 영사는 "해외체류 중에 한국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한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돼 재외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갱신 수수료는 12달러이며, 구비서류는 사진 1장(3.5cmX4.5cm)과 운전면허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서, 갱신의 경우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여권 원본 및 사본 등을 지참한 뒤 LA 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구비서류와 함께,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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