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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해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된 2002년생 남성이 한국 국적 포기를 원할 경우 올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이탈은 생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2002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2002년생이 생일에 상관없이 기한 내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고 한국에 갈 경우 병역의무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원하는 사람은 기한 내에 꼭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인 올해 3월 31일까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나 피닉스 지역 순회영사업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총영사관 측은 "2002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이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남성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국적이탈을 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던 한인 2세가 미국사관학교 입학이나 연방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된 적이 있기도 하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는 남성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한국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외여행 기간 중 한국에서 영리활동 등을 할 경우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가된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인 여성의 경우도 22세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하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가 돼있지 않을 경우 연방공무원 지원 등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적이탈 신고 등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전화 213-385-93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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