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34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에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1억1300만달러(한화 약 1천250억원)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3월에도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라 불리는 집단소송에서 아이폰 사용자에게 1인당 25달러씩 최대 5억달러를 물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애플의 '배터리 케이트'를 수사지휘한 아리조나주의 마크 브르노비치 검찰총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거대 IT 기업은 소비자 기만을 중단하고 그들의 관행과 제품에 대한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애플과 같은 골리앗 테크 회사들이 사용자들에게 진실을 숨길 경우 책임을 지게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애플은 아리조나에 500만달러를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 벌금액은 다른 주들이 분할해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이 사안과 관련한 재판에서 "수사 해결을 위한 합의에 동의했다"고 전하면서도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 이 판결의 어느 부분도 애플의 책임, 잘못의 증거가 될 순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는 2016년 처음으로 제기됐다.
아이폰6·7 및 SE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기기의 속도가 늦어졌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속도를 느려지게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게끔 유도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성능 저하를 인정했지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애플은 배터리 교체 비용을 일부 지원했다.
배터리 교체 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대폭 낮추고, 성능 제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iOS 업데이트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