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앞으로 영문번역 공증문서 없이도 한국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아리조나주에서 발행하는 면허증으로 바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아리조나주 재외국민 업무를 관할하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19일 이러한 내용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정·교환 양해각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아리조나주는 2017년 6월부터 한국과 약정을 맺고 필기·실기시험 절차 없이 한국 면허증을 아리조나주 면허증으로 교환해주고 있지만, 한국 면허증에 대한 영문번역 공증문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영문 공증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한국 도로교통공단은 2019년 9월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면허 정보를 영어로 기록한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아리조나주는 한글 표기 면허증뿐만 아니라 영문 면허증에 대해서도 영문번역 공증을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약정 개정으로 아리조나주 재외국민은 이제 더 이상 영문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이 한국 면허증과 비자가 부착된 여권 등 합법 체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아리조나주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약정은 지난달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아리조나주 운전면허증 교환은 온라인(https://azmvdnow.gov/home)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총영사관 측은 "영문 공증에 따른 불편을 덜기 위해 작년 초부터 아리조나 교통부와 협의해 약정을 개정했다"며 "아리조나주가 영문 공증이 없더라도 한국 면허증 자체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약정 개정의 실무를 담당했던 이용욱 경찰영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영문공증 요구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 아리조나주 교통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전화, 이메일 등으로 긴밀하게 협조해왔다"며 "아리조나 교통부 측에서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어 비교적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글로만 적힌 운전면허증의 경우 아리조나주 교통부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면허증을 내줄 수 있겠냐고 오히려 걱정섞인 질문을 했다는 이 영사는 "아리조나 교통부에서 '한인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와 협의가 더 쉽게 풀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용욱 영사는 이어 "한글로만 적힌 구 운전면허증이나 영문이 추가된 신 운전면허증이나 관계 없이 교환 유효한 면허증으로 인정을 받은 사례는 아리조나가 미국에서 최초"라고 말하고 "약정 개정으로 미국 운전면허증 발급이 한결 더 수월해진 아리조나와의 한국민 교류와 유입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아리조나 간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약정체결은 2012년부터 진행돼 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그러다 2017년 초 당시 아리조나 공화당 아시안연합 부회장을 맡고 있던 진재만 씨가 한 모임에 참석했다 한국보다 국가 사이즈가 작은 대만이 이미 아리조나와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진재만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제프 웨닝어 주 하원의원에게 약정체결에 도움을 달라고 부탁을 했다.
웨닝어 의원이 주 교통부 실무자와 진재만 씨를 연결해주면서 한국-아리조나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약정체결을 위한 준비는 급물살을 탔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22일엔 당시 이기철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가 직접 피닉스를 찾아 교통부 실무진과 회동을 가졌고, 이어 더그 듀시 주지사를 면담하면서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약정체결이 기정사실화 된 이후 6월 27일 공식적인 체결식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