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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 한인상공회의소(안응환 회장) 주최 '영사 초청 한미 재정법률세미나'가 8월26일(금) 오후 6시부터 스카츠데일에 위치한 맥도웰 마운틴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LA 총영사관(이기철 총영사)에서 김현채, 이진희, 구승모 영사가 파견돼 이중국적, 상속/세금, 민형사법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안응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교민이나 상공인을 위해 많은 세미나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오는 10월1일 한국에서 가수들을 초청해 동포대잔치를 계획하고 있다. 400명 가량 참석하시는 것을 예상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린 뒤 세미나 준비를 위해 수고해준 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사회를 맡은 이동훈 부회장이 영사들을 소개하고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채 법무영사가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고 30여명 참석자들 앞에 섰다.

좋은 시간을 마련해준 상공회 측에 감사를 나타낸 김 영사는 "동포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지만 의외로 잘 모르고 소홀할 수 있는 것이 국적법"이라고 말했다. 국적법이 10번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변하지 않은 원칙은 '혈통주의'와 '단일국적주의'라고 설명한 김 영사는 "이 원칙에 따라 부모중 한 명이라도 한국인이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고 전했다. 김 영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이탈신고를 반드시 해야 차후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국적이탈신고시 주의해야 할 점과 준비사항 등을 전달한 김 영사는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의 국적상실신고 역시 의무사항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현채 영사는 2010년 개정법안에 포함돼 시행되고 있는 65세 이상 한인들의 복수국적 취득 절차와 진행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다. 현재 법무부 승인이 7~8개월 걸리는 복수국적 취득시 한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과 마지막 절차 때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전했다.

김현채 영사의 뒤를 이어 관세청 소속의 이진희 관세영사가 상속 및 세금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다.

헌국방문시 선물 면세기준은 600불, 한국에서 미국 방문시 면세기준은 800불까지 이며 이를 초과했을 때 한국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면 30% 세금 삭감, 그 반대로 미신고시 적발되면 전체 세금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징수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금은 외환 1만달러 이상시엔 신고해야 하며 우편으로 보내는 선물일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영사는 애완동물과 동반여행을 할 때 검역증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한국으로 이사시 개인이삿짐은 면세가 일반적이며, 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량이고 3개월 이상 사용했으면 면세, 미국 내에서 생산된 차종은 세금이 부과되지만 1년에 15% 감가상각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미국으로 이민을 올 경우 본인이 보유한 돈은 전액 이체가 가능하지만 10만 달러 이상일 때엔 자금출처 증명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절차만 잘 지키면 한국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오거나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이진희 영사는 말했다. 이어 한국의 재산 양도 및 처분 그리고 재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이 영사는 꼼꼼하게 하나씩 짚어나가며 설명을 추가했다.

한국 검찰청 소속의 구승모 검사영사는 한국 법률과 관한 내용을 크게 3가지로 나눠 전달했다.

유언과 관련해서는 돌아가신 분의 국적에 따라 해당국가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 미국은 유언에 따라 법이 집행되지만 한국에선 상속유언이 가장 우선 시 되고 유언이 없을 땐 법이 정한 순서대로, 그리고 아들과 딸이 같은 상속순위로 재산을 나눠 받는다고 말했다. 미국 시민권자도 혈족관계이므로 한국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5가지 유언방식 가운데 공증증서유언이 가장 안전하다고 구 영사는 밝혔다. 형제간 재산분쟁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하며 형제간 협의분할을 할 경우 전원합의가 필요하다는 것 등도 소개했다. 한국 내 토지취득 절차는 관청에 신고만 하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고 구승모 영사는 말했다. 한국에서 고소를 당했지만 소재지 확인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됐을 경우엔 본인이 한국으로 가서 수사기관에 직접 사실을 소명해야 하지만 IMF 당시 특히 많이 발생했던 재산범죄건에 대해선 문제의 당사자가 한국에 오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10~11월 사이 이 특별 프로그램이 시행돼 왔으며 올해도 시행이 기대된다고 그는 전했다.

각 분야 영사들의 설명이 끝난 뒤 마련된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주최 측이 계획했던 시간이 부족할만큼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며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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