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한인회(배수형 회장) 주최 ‘시민권 취득 관련 세미나’가 10월 2일(토) 오전 10시부터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렸다.
세미나엔 캐서린 강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고, 배수형 회장이 세미나 진행을 도왔다.
캐서린 강 변호사는 우선, 시민권 취득의 자격요건에 대해 설명했다.
시민권 신청 기본요구 사항으로는 18세 이상일 것, 영주권 취득 후 최소 5년이 지났을 것, 시민권 신청을 하는 주에서 거주기간이 최소 3개월이 됐을 것, 미국 내 거주기간은 최소 30개월 등이라고 설명했다.
시민권 배우자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위의 사항보다는 요구조건이 낮다고 설명한 강 변호사는 영주권 취득 최소 3년 일 것, 미국 내 거주기간은 18개월 등이라고 말했다.
이런 조건의 예외사항으로는 미군 복무로 해외에 파병되어 있을 때와 같은 경우라고 덧붙였다.
시민권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모든 이혼 및 결혼 서류, 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한 경우가 있을 때 관련서류, 미국에서의 연속거주를 확인하기 위한 지난 5년 동안 모든 해외여행 기록 등이 필요하다고 강 변호사는 설명했다.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신청인으로서 중범죄, 유죄판결 등은 관련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하며 음주운전, 가정폭력 경력이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해 시민권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그는 조언했다.
최악의 경우엔 시민권을 신청했다 오히려 추방당하기도 한다고 전한 캐서린 강 변호사는 어떤 케이스에서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보다 오히려 영주권을 유지하는 게 나을 때도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각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범죄경력이 있다면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고 자문을 구하라고 강조했다.
중간중간 다뤘던 사안을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운 강 변호사는 언어능력 부족이라던지 장애가 확실할 경우엔 시민권 영어 시험은 면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시민권 인터뷰 후 귀화신청이 거절되면 30일 이내 항소가 가능하며 재신청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강 변호사는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신청자의 권리 보호가 되고 필요시 신청자 입장이 유리해지는 추가질문도 가능하지만 변호사가 인터뷰 통역을 해줄 순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범죄경력이나 미국 내 거주기간 또는 서류준비에 문제가 전혀 없으면 본인 스스로가 시민권을 신청해도 된다는 그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실수로 기재한 부분을 수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 온라인에서 서류를 내려 받아서 종이에 기재한 뒤 검토하고 제출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캐서린 강 변호사의 기본적인 내용 설명 후 채팅 등으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아동만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지, 통역 관련 등 여러 질문을 했다.
세미나를 마무리 하면서 배수형 한인회장은 참석자들에게 궁금하거나 관심이 있는 주제가 있으면 한인회로 연락을 주시면 또다른 세미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