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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이탈 신고를 희망하는 사람이 마감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하면 6월 30일까지 준비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4일 LA총영사관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대상 국적이탈 신고 관련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됨에 따라 국적신고 업무에 한해 한시적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현재 한인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올해는 2004년생인 한인 2세 남성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 이탈 후 병역면제 대상자가 된다.   

국적이탈은 당사자가 마감기한 안에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한인 2세는 3월 31일 안에 영사민원24 웹사이트(consul.mofa.go.kr)에 온라인 접수의사를 신청하면 된다.   

이후 6월 30일까지 본인이 주소지 재외공관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

 또한 6월 30일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국적보유신고 및 국적선택신고 대상자도 우선 온라인으로 의사를 접수하면 된다.   

영사민원24 웹사이트 접속은 ▶회원/비회원 로그인 ▶민원안내 ▶영사민원 사무안내 ▶국적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 신고 ▶서식작성 ▶신청자 정보 입력 ▶작성완료 ▶나의민원 ▶신청서 작성내역 ▶신청서 출력 순이다.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신청서 출력본과 원본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해 주소지 재외공관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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