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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 지역경찰들이 자율주행차량인 웨이모를 범죄수사에 활용하고 있는 것을 놓고 주민들의 프라버시 보호 논란이 일고 있다.

밸리지역에서 자율주행 승인을 받고 구글 알파벳의 웨이모가 곳곳을 누비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부터다.

자율주행 성능을 평가하고 주행기록을 남기기 위해 웨이모 차량은 운행하는 모든 곳의 모습을 영상으로 저장한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해 챈들러와 메시시 경찰은 이미 2016년부터 웨이모 차량이 녹화한 거리 영상을 범죄수사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

챈들러 경찰의 경우 자전거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차를 웨이모 영상을 통해 찾아냈고, 메사 경찰은 도로 위 난폭운전 차량을 웨이모가 보관한 거리 영상으로 특정할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당국이 지난 3월 웨이모와 지엠 크루즈에 유료 자율주행택시 사업을 승인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경찰도 자율주행 차량이 저장한 영상을 수사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아리조나주 경찰들의 전례를 따랐다고 밝히고 있다.

인권 활동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점은 웨이모 등 자율주행차량들이 이른 바  ‘달리는 감시카메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선임변호사인 애덤 슈워츠는 ‘마더보드’에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소유자 개인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지만 자율주행차는 차 주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기록한다”며 경찰이 자율주행차의 영상 및 음성 정보를 새로운 증거로 인식하는 건 매우 우려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차가 디지털 세상에 만연한 감시망의 범위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고정 감시카메라(CCTV)와 자율주행차같은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결합된다면 현대 도시 생활에서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진다. 

슈워츠는 “두 감시카메라 네트워크의 결합은 부분의 총합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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