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주 케이티 홉스 주지사는 3월 17일(금) 헤어스타일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템피와 투산 모두 비슷한 금지령을 이미 시행 중이지만, 이 행정명령에 따라 아리조나 전체에서 주정부 직원과 계약업체 직원에 대한 헤어스타일 차별이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미 미국 내 20개 주에서는 흑인들이 많이 하는 '땋은 머리(braid)'나 '양갈래 머리' 등 인종과 관련된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실시되고 있다.
헤어스타일에 따른 차별금지법은 '자연스러운 모발에 대한 존중과 개방적인 세상 만들기'라는 뜻의 'CROWN' 법이라고도 불린다.
헤어 케어, 스킨 케어, 바디 워시, 비누 등의 제품을 만드는 도브사가 조사해 2019년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흑인 여성은 직장에서 외모나 스타일 등의 이유로 다른 인종 여성들보다 편견을 경험할 가능성이 8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미 전역의 20~30대 흑인 여성 중 20% 이상이 헤어스타일 때문에 직장에서 강제로 퇴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크라운 법안을 미 전역에서 실시하자는 시도가 있었지만 연방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다.
두발 차별은 현재의 미국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레슬링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의 긴 머리를 심판이 강제로 자르라고 강요한 사실들이 있었고, 플로리다를 비롯한 여러 주에선 머리와 모발을 보호하기 위해 꾸민 일명, 프로텍티브 헤어스타일을 했다며 학생들을 집으로 강제 귀가시키는 일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