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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투표일이 다음주로 다가왔다.

LA 총영사관 재외투표소의 경우 3월 27일(수) 문을 열어 4월1일(월)까지 6일간 운영된다. 

그리고 아리조나주에서는 아시아나마켓메사 푸드코트에서 원거리 투표소가 3월 29일(금)부터 3월 31일(일)까지 3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투표 시간은 투표소별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재외투표소에서의 투표절차

선거인명부 등재여부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서명을 하고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다만,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국회선거 투표용지를, ‘국외부재자’의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를 받는다.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기표한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은 다음 봉투에 부착된 양면테이프로 봉함한 후 기표소를 나온다.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고 나오면 투표절차가 종료된다.

 

투표할 때 지참할 것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국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등이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광고시설 설치

현행 한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2023. 12. 12.)부터 선거일(2024. 4. 10.)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화환·간판·현수막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 도모나 학술 및 취미활동 등을 위해 정치인 팬클럽을 결성하는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을 불문하고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재외선거 관련 문의 (213)480-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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