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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객 및 한인들이 자주 찾는 유명 관광지인 아리조나주의 세도나와 그랜드캐년 인근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주행하다 체포되는 한인들이 속출해 LA 총영사관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인 A모씨는 지난달 피닉스에서 세도나로 가는 17번 도로에서 시속 100마일로 주행하다 순찰중이던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A씨가 과속으로 운전하던 17번 도로는 제한속도가 75마일로 A씨는 체포 후 구치소에 수감됐다 다음날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이보다 앞선 6월에는 그랜드캐년 인근 윌리엄스 지역에서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주행하던 한인 B씨가 제한속도 위반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LA 총영사관은 한인들이 자주 찾는 유명 관광지 그랜드캐년, 세도나 등이 있는 아리조나주에서는 시속 85마일을 초과하거나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마일을 초과할 경우 교통티켓을 발부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사범으로 체포돼 30일 이하 구류 및 500달러 미만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리조나주와 함께 LA총영사관 관할지역인 캘리포니아, 네바다, 뉴멕시코주에서도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범으로 현장에서 즉시 체포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LA 총영사관의 김보준 경찰영사는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의 경우 제한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었는지 등을 포함해 당시 상황을 종합해 형사범(난폭운전)으로 체포 여부를 판단한다"라며 "하지만 뉴멕시코주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25마일 초과, 아리조나주는 20마일을 초과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간주해 현장에서 즉시 체포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각별한 주의를 재차 당부했다.

한편 총영사관측은 한국 및 타주 여행객들이 과속을 하다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티켓을 받았을 경우 티켓을 잘 보관할 것과 법원이나 교통국 홈페이지 및 납부대행 사이트를 통해 기한내 벌금을 꼭 납부할 것을 권고했다.

<기사제공: LA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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