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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아리조나주의 최저임금이 10달러로 인상돼 적용된다.

2017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는 곳은 전국적으로 아리조나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알래스카, 오레곤, 워싱턴 DC, 콜로라도, 미시간, 하와이, 플로리다 등 총 21개주다. 

이 중 최저임금이 10달러 이상인 곳은 아리조나를 비롯해 코네티컷(10.10달러), 메사추세츠(11달러), 오레곤(10.25달러), 버몬트(10달러) 워싱턴(11달러) 뉴욕(11달러) 등 8곳이다. 

최저임금 오름폭이 가장 큰 곳은 아리조나(24%)였으며 메인주와 실리콘 밸리 인근 도시들도 20%씩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리조나는 지난 11월 주민투표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민발의안 206이 찬성 58%, 반대 42%의 결과로 통과되면서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게 돼 오는 2020년에는 시간당 12달러가 될 예정이다.

현행 아리조나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달러 5센트이다.

아리조나주는 그간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율을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해 결정해왔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1.7% 오르면 13센트 인상분이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식이었다.

하지만 올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최저임금 10달러는 결정은 그러한 관행을 깨는 셈이 됐다.

2017년부터 시간당 10달러 최저임금은 연방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7달러25센트와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자 종업원 임금 비용이 대폭 늘어나게 된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이러한 불안은 최저임금 인상법안 시행을 막고자 하는 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리조나 상공회의소, 피닉스 상공회의소, 투산 히스패닉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몇몇 고용주 단체들은 지난 15일 주정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인상법안 206의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마리코파 카운티 대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법안 206이 2가지 측면에서 주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 시행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최저임금을 10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 그로 인해 주정부가 감당해야 할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기금마련 대책이 법안 206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주정부가 직접 고용한 공무원의 경우 법안 206이 적시한 시간당 10달러 최저임금에 해당사항이 없지만 주정부와 고용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인부들은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단체들은 또 법안 206이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과 병가 시 받게되는 임금 인상 등 하나의 주민발의안에 2가지 조항이 들어 있어 '하나의 발의안에는 하나의 주제'라는 규칙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기된 소송에 대해 더그 듀시 주지사는 변호사들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안을 주도해온 측에서는 '유권자들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아리조나 내 대부분 사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고용주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2017년 최저임금 10달러 시행을 놓고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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