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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주 공공안전국 소속 고속도로순찰대 경관들이 11월 18일(수) 오전 202번 하이웨이 상에서 'Move Over' 교통법을 위반한 차량 50여대를 적발했다.

공공안전국 발표에 따르면 고속도로순찰대 경관 10여명은 18일 오전 7시 30분경 202번 하이웨이의 Kyrene Road 나들목 부근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위반차량 56대를 적발했으며 운전자들에겐 경고를 주거나 티켓을 발부했다.

'Move Over' 교통법은 한방향 최소 2차선 하이웨이상에서 고장 또는 응급상황 등으로 인해 갓길에 정차해있는 차량 발견 시 그 옆을 지나는 진행차량은 차선을 바꿔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혹은 차선 변경이 불가능할 땐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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