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포스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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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장기 체류할 때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는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신 두 분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두 분의 상황과 형편은 매우 달랐어요. 한 분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높은 연봉으로 윤택한 삶을 누리시다가 은퇴를 준비하시는 여자분이셨고, 다른 한 분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주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으시면서 살고 계신 남자분이셨어요.

먼저 여자 분은 은퇴를 한 다음에 한국에서 살 계획이셨는데 메디케어 가입을 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를 두고 고민이 참 많으셨어요.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을 해서 파트 A는 무료인데 연봉이 높다 보니 파트 B 보험료가 남들 보다 많이 비싸서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셨지요. 한국 보험이 훨씬 더 좋은데 왜 고민을 하냐고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나중에 아이가 생겨서 도움을 요청하면 다시 미국에 돌아올 생각도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함께 고민한 끝에 연방 정부에서 개인의 소득을 토대로 정한 파트 B 보험료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이건 제가 예전에 이미 칼럼에서 잘 설명해드렸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세요.

반대로 남자 분은 은퇴 연금이 너무 낮아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생활보조금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미 장기간 머물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온 상황이었어요. 한국에 나가기 전에 미리 사회보장국에 신고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아셨는데 다시 돌아오고 나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사회보장국에서 전화 인터뷰로 예상치 못한 질문을 쏟아 부었던 거예요. 수년 전에 타주에서 집을 팔았던 것을 문제 삼으면서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슨 돈으로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했는지,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보조금이 끊겨서 생활비가 없었을 텐데 그럼 자녀들에게 지원을 받은 것인지 등등 온갖 질문이 마구 쏟아졌어요. 결과적으로 더 이상 정부에서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과 여태껏 받았던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 받으셨어요.

이 경우에는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SSI 보조금을 받는 시니어 분들께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내용이에요. 우선 개인 정보가 바뀌는 것이 있으면 바로 사회보장국에 알려야 해요. 예를 들어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뀌었거나 전화번호가 바뀌는 경우, 어떤 이유에서든 발생한 소득의 변화, 결혼 및 이혼으로 인한 관계의 변화, 30일 이상 해외 여행을 할 경우 등등 보고해야 것이 많아요. 여기에는 부동산 매각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난 칼럼에서도 짧게 말씀 드린 것처럼 집을 소득으로 보지는 않지만 엄연히 자산이에요. 이를 숨기거나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여태껏 받아온 보조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 기관에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제공해주기는 하지만 그만큼 감시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서 안타까운 상황이 안 생기기를 바래요.

 

타주나 해외로 여행갈 때

메디케어 우대 보험 중 HMO 플랜은 주치의 추천서가 꼭 필요한 플랜이에요. 그래서 임의로 다른 의사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료비용 전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어요. 대체로 ER 방문을 제외한 다른 의료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없어요.

PPO 플랜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속한 병원이 아니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타 주에서도 쉽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단, 네트워크에 속한 병원을 갔을 때 보다 코페이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귀찮더라도 여행하시기 전에 보험사에 연락해서 여행 도착지의 네트워크를 미리 확인하시고 가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메디케어 보충 플랜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트워크 걱정 없이 타주나 해외에서도 편하게 병원에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를 추천드려요. 단, 월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해서 가입해야 하고 파트 D 보험도 역시 별도로 보험료를 지불해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려요.

간혹 메디케어를 중단하고 한국에서 장기간 머물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매월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보험료를 아끼려고 메디케어를 중단하신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보험료를 왜 내야 하나 싶지요. 그런데 나중에 미국에 다시 들어오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잘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세요. 안 그러면 미국에 돌아왔을 때 파트 B와 파트 D에 대한 페널티를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함께 고민해드리고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드려서 최종 결정은 스스로 직접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택하시는 것만큼은 주체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도울 예정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잘 알고 이해해야 어떤 결정이 좋은 것인지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480) 793-1441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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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지금 근무하는 직장에서 조만간에 은퇴를 할 예정입니다. 1960년생이라 내년부터 조기 소셜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미리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메사방 A. 최소한 10년 근로기간, 40크레딧이 채워졌으면 62살부터 소셜 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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