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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 주상원에서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스가 16일 보도했다.

15일 아리조나주 상원 법안 1164는 주의회에서 16 대 13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임신 15주 후에 낙태를 시술한 의사에게 징역 1년과 의사면허 자격 박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은 기소되지 않는다.

반면 출산으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의 위험이 있거나 근친상간 또는 강간 등의 사유에 의한 낙태는 예외로 한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낸시 바토 상원의원(공화당, 사진 중간)은 성명을 통해 “국가는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이 이 법안에 관한 것”이라며 “15주 된 뱃속의 태아는 코, 입술, 눈꺼풀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다. 그들은 엄지손가락을 빨며 고통을 느낀다. 이것이 법안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 법안이 ’로 대 웨이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위헌이라며 반대했다. 

또 이들은 “낙태금지법이 제약 없이 다른 주로 이동할 수 없는 저소득 및 소수민족 여성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낸시 바토 상원의원은 새 법안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바토 의원은 "여성 안에 있는 아기는 별개의 삶이며 보호받아야 한다"며 "모든 생명은 신성하다"고 주장했다.

아리조나주의 새로운 낙태 금지는 현재 대법원에서 검토 중인 미시시피 법안을 모델로 한 것이다.

바토 의원은 "미시시피 법안의 판결은 오는 6월에 나올 예정"이라며 "결정이 내려지면 아리조나가 해당 법을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주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을 통과할 경우 친생명론자로 알려진 공화당 소속의 더그 듀시 주지사에 의해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앞서 듀시 주지사는 7차례에 걸쳐 낙태 반대 관련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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