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포스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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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떤 분의 전화문의를 받고 이 글을 써봅니다.

갑자기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어서 급히 갔는데 치료를 시작한 후에야 자기들은 안 받는 보험이라면서 치료비를 현금으로 다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엄청난 비용을 다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어떻게 해야 이미 낸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가 있는지.. 질문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갈 때 미리 알아 두면 좋을 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자,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능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우선 보험카드 뒤에 있는 24시간 상주하는 간호사와 상담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간호사가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면 응급실을 가라할지, 또는 다음날까지 기다려 주치의를 만나라고 할지를 가려줍니다.

간호사가 응급실을 가지 말라고 하면 어쩌냐고 물으시는데 대체로 미국 간호사는 응급실로 보냅니다.

이 확인 작업이 있으면 나중에 치료비 시비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할지도 물어보아 어떤 병원에서 본인의 보험을 받는지 알고, 될 수 있으면 그 병원의 응급실을 가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응급시에는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가도 된다고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앰블런스도 불러야 하겠지만(그것도 간호사가 알려줄 것이지만) 워낙 앰블런스의 비용이 많이 나는 것 아시죠? 

한번 병원 데려다 주는데 거의 2000불이 나오더라고요.

메디케어를 가진 분들은 그것을 다 내는 것은 아니고 코페이로 최소 150불에서 300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자동차를 쓸 수 있으면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곤란하던지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일 경우는 앰블런스를 사용하면 입원수속도 신속해지고 도움이 빨라지니 초를 다투는 상황이면 절대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2) 일단 병원에서 치료, 또는 입원하고 나서는 우선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치의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알리라는 법이 있지요.

이때 보험회사에도 문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 때문에 24시간 안에 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응급실 특수 비용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응급이 아닌 경우에 응급실을 갔을 경우에는 특수 응급실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른이 감기로 열이 난다고 응급실에 가면 보험으로 카버가 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응급인지 자신이 안 서면 응급실보다 치료비가 저렴한 24시간 여는 어전트 케어(Urgent Care)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3) 다음은 응급실로 직행해야 하는 의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 급성 의식 장애, 의식 장애를 일으키는 머리 손상, 이로 인해 한번 이상 토하게 될 경우

*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급성 호흡 곤란, 심폐 소생 시술이 필요한 증상, 심장 질환으로 인한 급성 가슴 통증 및 심장박동 이상과 쇼크.

* 중독 및 대사 장애, 심한 탈수, 약물 또는 알콜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복통과 심한 통증 

* 외과적 응급 상황: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 복막염, 장 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증에 한함. 다발성 골절, 탈골, 3인치 이상의 광범위한 화상, 총기 등 흉기에 의한 관통상, 사지 절단의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등

* 출혈: 계속되는 각혈, 10-20분 안에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 장애 

* 스트로크의 위험...갑자기 마비 증상이나 한쪽에 무기력증이 나타날 때, 갑자기 말하는 것이 힘들고 눈이 안보이거나 어지러울 때, 발란스가 안 잡힐 때, 심한 두통, 발작, 기절, 어디가 어딘지 혼동이 되며 심한 탈수증 현상 등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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