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포스트::칼럼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newInsun.JPG



제 글에 관심을 가지신 메디케어 수혜자님들께 "모두들 참 수고하셨어요!"라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 어려운 조국을 떠나 희망의 나라 미국으로 용감하게 건너 온 우리들! 말이 안 통하는 한가지 약점을 본토인들보다 수십배 열심히 일함으로 메꾸며, 자녀들을 희생적으로 키워내고 65세의 고지를 넘게 된 장한 분들! 노년에 미국 정부의 의료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마땅하고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미국정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누어져 서로 보완하며 메디케어의 부족한 점을 메꾸어 주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 미만 다른 의료보험에 비해 그 자체가 아주 훌륭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수입이 고정되어 있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추가혜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자격이 되어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입에 제한이 있는 씨니어들에게 어떤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1. 연방정부의 혜택: 메디케어와 엑스트라 헬프 

일반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씨니어로써 미국에 시민권자나 합법적 거주자로 5년 이상을 줄기차게 살아온 분들에게 주어지는 연방정부의 의료혜택인 것은 다 널리 아시고 있는 것이죠. 예외는 있지만 보통의 경우만 생각하기로 하고요. 파트 A 인 병원, 시설사용비의 보험료는 만 10년 이상을 일하여 세금을 낸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파트 B 는 의료비 , 검사비 등을 카버하는 보험으로 134불(2018년)이라는 보험료를 내게 되지요. 일반 메디케어의 문제점으로 들을 수 있는 중요한 두가지 문제는 파트 A, B 보험료를 냈다 하더라도 다 무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비의 약 7-80 프로만 카바 되는 것과 파트 D 처방약 혜택이 따라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알고 계시지요? 처방약 비용은 해마다 제약회사의 탐욕 때문인지 한도없이 올라감에 따라 개인과 나라에 적지않은 부담을 주고 있어요. 이 문제를 카바하기 위해 여러가지 보완대책이 있지만 오늘은 정부가 도와주는 엑스트라 헬프, 추가혜택이라는 것에 촛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혜택, 엑스트라 헬프는 LIS(Low Income Subsidy)라고도 부르는데, 쏘셜 시큐리티에서는 엑스트라 헬프로 통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연방정부에서 수입이 낮은 분들에게 주는 파트 D 처방약 혜택을 말합니다. 파트 D 의 보험료, 디덕티블, 코 페이, 코 인슈런스, 벌금 등을 도와주며 혜택공백기에 들어가지 않게하는 등, 아주 탁월한 혜택이 있습니다. 따로 파트 D 를 든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보통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MAPD 라고도하는 어드밴티지 보험( 파트 D 가 포함된 파트 C) 인데 여기에 가입한 사람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메디케어를 받는 분들 중에 약 삼분지 일에 해당하는 분들이 추가혜택을 탈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추가혜택은 파트 A 와 파트 B, 둘 중 하나만이라도 가진 분들이 연방 빈곤 레벨의 150 % 이내의 수입과 한계선 내의 자산을 증명하면 다 자격이 됩니다. 연방정부에서는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를 처음 발급할 때 추가혜택 신청서까지 동봉합니다. 그중에 보라색 서류를 받은 분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입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색깔의 신청서는 정보를 기입하여 보내면 심사하여 가부간에 연락이 오지요. 그런데 쏘셜 시큐리티에서 보낸 신청서에는 수입과 함께 자산내역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산(Resouces)에는 집, 자동차와 생명 보험은 포함이 안됩니다. 


참고 1. 자산 내용

전체 혜택 : 개인 8,890불, 부부 14,090불/ 부분 혜택 : 개인 13,820불, 부부 27,600불 


처음 가입 기간을 놓친 분들은 온라인, www.ssa.gov/prescriptionhelp 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가 있고, 직접 쏘셜 오피스에 면담을 통하여 할수도 있습니다. 전화도 할 수 있는데(800-772-1213) 너무 시간이 걸리지요.


주정부를 통해서 신청하면 더 좋은 점

특기할 것은 연방정부의 이 혜택은 주정부를 통하여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각 주마다 실행하는 법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아리조나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와 달리 재산관계는 보지 않고 오직 수입만을 따지는 몇 주 안되는 주이기 때문에 주정부를 통하면 자격을 얻기가 더 쉬워요. 의료 혜택만을 원하면 은행에 있는 현금이나 재산을 묻지 않는다니까요. 믿기 어렵죠? 저의 지인은 몇번이나 이야기 해줘도 믿지 못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더라니까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현재 한계선 보다 수입이 적으면 자격이 되는 것이랍니다. 법은 언제 변할지 모르지만 아리조나는 지금까지는 그래요. 혜택의 수준은 수입에 따라 단계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연방 빈곤레벨의 100 %에서 135% 까지는 종합적 혜택이 있구요, 135% 가 넘으면 혜택은 조금씩 줄어들지만 어쨎든지 150 % 선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점점 처방약이 비싸져 가기 때문에 LIS 를 받는 것이 중요해졌고요, 많은 도움이 될수가 있습니다. 에를 들어서 약 코페이가 일반약은 3.35 불, 브랜드 약은 8.35 불 이상 내지 않고요,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은 15 % 이상 넘지 않는답니다. 무엇보다도 이 혜택을 가지면 언제든지 특별 가입기간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점이 아주 좋은 점이랍니다. 즉 10 월 중순까지 연례가입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거든요. 언제든지 다른 파트C 보험으로 바꾸어 탈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에 불만이 없으면 그냥 혜택만 받으시면 되고요. 엑스트라 헬프...알고보니 보통 특혜가 아니죠? 그러니 받을 수만 있으면 추가혜택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2. / 연방 빈곤 레벨(Federal Poverty Level)

100 %..개인...월 1012불,  부부..1372불 / 년 수입 개인: 18,090불, 부부 24,360불

120 %...개인..월 1214불,  부부..1646.불

135 %..개인...월 1265불,  부부 ..1852불

150 %...개인..월 1518불,  부부 ..2058불 


년 소득액은 월 수입을 12 달로 곱하면 된답니다. 해마다 숫자가 달라져서 차라리 기본만 외워두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소득 월 1518불, 부부 소득 2058불 미만이면 엑스트라 헬프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2018년에 가능해진 분들이 많아졌지요?  다음 번에는 주정부에서 주는 혜택인 엑세스/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헤싸 메디케어 클럽, 이인선(602 705 5856)


  1.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65세가 되는데 아직 은퇴하지 않을 때 메디케어는?

    물러가기 싫은 여름이 마지막 용을 쓰는 지, 낮의 해가 뜨겁게 달구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제아무리 피닉스의 뜨거운 여름도 물러갈 때가 오는 법이지요. 두어 주일만 참아 봅시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제법이잖아요. 오늘은 지난 주간에 상...
    Date2017.09.01
    Read More
  2.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오바마케어를 가진 사람이 65세에 메디케어로 바꿀 때는?

    지난 번에 65세가 되어도 은퇴하지 않고 직장을 유지할 때, 계속 직장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또한 메디케어로 갈아타도 된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을 하는 분 등, 단체 직장 보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오바마 케어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 6...
    Date2017.09.09
    Read More
  3.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내셔널 메디케어 교육 주간 9월15-21일에 대하여

    미국에서 매 8 초에 1 명씩 메디케어 수혜자가 생기는 것을 아시는지요? 베이비 부머(Baby Boomer)들이 65세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10,800 명 이상이 메디케어에 가입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요! 베이비 부머란 무엇을 말하는지는 아시지요? 세계 제 2차대...
    Date2017.09.14
    Read More
  4.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오리지날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으면 어떠냐고요?

    세상에, 아직도 그냥 오리지날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이 많다는 것을 오늘 새삼스레 알았습니다. 건강해서 병원에 한번도 안가는데 뭐.. 이런 심정인가 봐요. 그렇지만 절대로 그냥 있으면 안되죠! 안되는 이유 두가지는 첫째, 파트 D 문제와 둘째, 오리...
    Date2017.09.22
    Read More
  5.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써플리멘트 플랜과 어드밴티지 플랜, 어느 것을 선택할까?

    "이제는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바꾸려고요" 어제 상담 전화를 했던 분은 수년동안 써플리멘트를 들었다고 합니다. 두분이 현재 각각 300불 쯤 월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더 이상 600불이나 쓰면서 써플리멘트를 들기가 버겁다면서 바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
    Date2017.09.30
    Read More
  6.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2018년을 위한 연례가입기간이 가까와 왔어요!

    드디어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붑니다. 가을과 함께 아리조나의 황금기가 돌아오니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부터 일곱 달! 지난 여름 동안에 지친 몸을 일으켜 새로운 마음과 몸으로 더욱 건강하시자구요! 1) 2018년에 메디케어에 무엇이 변할 것인지 먼...
    Date2017.10.06
    Read More
  7. [김찬홍 목사의 삶과 신앙]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94년 가족들을 한국에 두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신학대학원으로 유학 왔을 때 지금은 고인이 된 김광석 씨의 노래를 자주 틀어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의 노래 가운데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은 당시 저의 처지와 묘하게 오버랩 되며 가족에 대...
    Date2018.02.02
    Read More
  8. [김찬홍 목사의 삶과 신앙] “돈벌레”

    월요일 새벽이면 동네 뒷산(South Mountain)을 오릅니다. 해가 뜨기 전 시작하여 거의 숨이 넘어갈 만큼 경사가 급한 곳을 올라 가장 높은 곳에 다다르면 해가 뜹니다. 사막에서 해가 떠오르는 광경은 신비로우리만치 찬란합니다. 아리조나의 삶에 매력을 더...
    Date2018.02.09
    Read More
  9. [김찬홍 목사의 삶과 신앙] 大辯若訥(대변약눌)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로 "매우 말 잘하는 것은 말을 더듬는 것 같다"는 뜻입니다. 중국 고전 명언 사전에는 그 뜻을 풀이하여 "위대한 웅변은 더듬거리는 말과 같아서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많은 말을 하지 않고도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복종시키므로...
    Date2018.02.16
    Read More
  10. [김찬홍 목사의 삶과 신앙] 마태복음 5장

    읽기 어려운 성경 중에 마태복음 5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이자 거의 유일한 대중 설교라 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보통은 '산상수훈' 또는 '팔복의 말씀'이라 부르고, 어떤 주석가는 'Hard teaching'이라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려...
    Date2018.03.03
    Read More
  11.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씨니어들을 위한 정부 혜택들

    제 글에 관심을 가지신 메디케어 수혜자님들께 "모두들 참 수고하셨어요!"라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 어려운 조국을 떠나 희망의 나라 미국으로 용감하게 건너 온 우리들! 말이 안 통하는 한가지 약점을 본토인들보다 수십배 열심히 일함으로 메꾸며, ...
    Date2018.03.03
    Read More
  12. [김찬홍 목사의 삶과 신앙] 창세기 12장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불현듯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가 보여 주는 땅으로 가라' 명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지금의 터키와 시리아...
    Date2018.03.09
    Read More
  13.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를 받는 나, 주정부 보조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주 글에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주는 연방정부 보조금, Extra Help, 엑스트라 헬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리조나 주정부의 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메디케어와 연관된 혜택만 살펴 볼 것이에요. EBT(일명 푸드 스탬프) ...
    Date2018.03.09
    Read More
  14. [김찬홍 목사의 삶과 신앙] 當無有用

    중학교 2학년 때 송창식의 노래를 들으며 대중가요에 눈을 떴던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 동요나 유신 정권 시절 정부 홍보용 노래들밖에 모르던 저에게 송창식의 노래들이 귀에 들어오면서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감탄했습니다. 소풍을 가서 송창식 흉내를...
    Date2018.03.17
    Read More
  15. [김찬홍 목사의 삶과 신앙] 나의 도움

    코미디언 빌리 크리스탈이 광고 세일즈맨으로 나오는 영화 '닳아빠진 도시인들'(City Slickers)에서 현대인의 한 평생을 요약적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아버지들이 초대되어 자녀들 앞에서 자기들의 직업을 소개하는 특별한 날을 배...
    Date2018.03.23
    Read More
  16. [김찬홍 목사의 삶과 신앙] 수레기어머니

    한국 교회 초기 신자 가운데 '개신교 여성수도자들의 어머니'라 불리는 손임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남 화순 출신으로 '수락기' 마을에서 시집왔다 해서 '수락기댁'이라 했는데, 사람들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수레기댁'이라 불렀습니다. 훗날 제자들은 '...
    Date2018.04.06
    Read More
  17. [김찬홍 목사의 삶과 신앙] 새벽 말씀

    새벽 일찍 잠을 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1시 40분쯤 눈이 떠져 10시 주일 예배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잠이 오려는 듯 몽롱해지기도 했습니다. 봄에 잠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일찍 눈이 떠지는 새벽에는 마치 어린...
    Date2018.04.13
    Read More
  18. [김찬홍 목사의 삶과 신앙] 세월호 …

    이제 20대 중반이 된 큰 아이가 다섯 살이었을 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오던 중 엄마의 손을 놓쳤습니다. 저는 미국에 혼자 와있었고 아내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애를 품에 안은 상태에서 잠깐 눈을 돌렸는데 그만 큰 아이가 없어진 ...
    Date2018.04.20
    Read More
  19. [김찬홍 목사의 삶과 신앙] 섭리

    『인생수업』의 저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뉴욕에서 1500여 명의 청중에게 강연한 후, 수백 명의 독자들이 로스의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로스는 비행기 시간 때문에 기다리던 사람 모두에게 사인을 해 줄 수 없었습니다. 적당...
    Date2018.05.05
    Read More
  20. [김찬홍 목사의 삶과 신앙] 아주 작은 효도

    서울에서 만두집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만두가게에 나타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시간...
    Date2018.05.1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0 Next
/ 20
롤링배너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