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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생존배우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부부 재산의 소유 형태에 따라 다르다. 혼인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부부 각자의 개별 재산으로 볼 건지, 아니면 공동 재산으로 분류할지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은 천지차이가 날 수도 있다.

생존배우자를 보호하는 방식은 부부 재산의 소유 형태에 관해 어떤 시스템을 따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에서는 부부 재산의 소유 형태에 관한 2가지 시스템이 존재한다. 개별재산법(Separate Property System)과 공동재산법(Community Property System)이 그것이다.

개별재산법을 부부재산법(Marital Property System) 내지는 '보통법(Common law)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별재산법은 영국의 보통법 전통에서 기원해 영국의 이주자들에 의해 미국 동부에 전해졌고, 공동재산법은 유럽 대륙에서 기원해 프랑스와 스페인의 이주자들에 의해 미국 서부와 남부에 전해졌다. 

현재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 등 9개주는 공동재산법을 채택하고 있고, 알래스카를 제외한 나머지 40개주는 개별재산법을 따르고 있다.

공동재산법과 개별재산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별재산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혼인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개별 재산으로 소유하지만, 공동재산법에서는 혼인 이후에 취득한 모든 재산은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서 부부가 동등한 지분으로 소유한다는 점이다.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은 밖에서 돈을 벌고 다른 한 사람은 가사노동을 전담할 경우, 개별재산법에 따르면 돈을 벌어온 사람이 그 벌어들인 수입을 혼자서 모두 소유한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할 경우 가사노동을 전담하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을 가진 생존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반면 아리조나에서 처럼 공동재산법 아래에선 어차피 혼인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생존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더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동재산법제에서는 생존배우자를 위한 유류분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개별재산법제보다는 공동재산법제가 생존배우자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대체로 수입 활동을 하지 않거나 더 적은 수입을 버는 아내 입장에서는 이혼이나 상속이 일어나는 곳이 아리조나주(공동재산법제)냐 아니면 뉴욕주(개별재산법제)냐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두 법의 차이점을 사례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하며 1년에 5만 달러를 벌고 아내는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별도의 수입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20년 후 남편이 저축해 둔 봉급을 가지고 남편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딸을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을 만들고, 1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역시 남편 이름으로 구입했다. 개별재산법제에서 아내는 남편이 생존해 있는 동안 이러한 재산들에 대해 아무런 소유권도 가지지 못한다. 그러다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상속재산인 주택과 주식에 대한 유류분(통상 3분의 1)을 가지게 된다. 생명보험은 유류분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그러나 공동재산법제에서 아내는 남편 수입의 절반을 소유하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남편의 수입으로 구입한 모든 재산(생명보험도 포함)의 2분의 1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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