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포스트::아리조나뉴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new2.JPG



아리조나주가 배송 지상 로봇을 합법화하는 법안(HB2422)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도로 및 인도에서 배송로봇이 다니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보행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배송 로봇에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보행 로봇도 모든 교통 관련 및 보행자 제어 신호를 준수해야 한다. 아리조나 주의회 교통 및 인프라 하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곧 하원 전체와 상원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아리조나주의 배송 로봇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스타십 테크놀로지는 최근 주 의사당 밖에서 로봇을 시연했다. 배송 로봇 몇 대가 돌아다니더라도 보행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며 보도의 통행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의회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스타십의 데이비드 카타니아 대변인은 "로봇이 보행자보다 크지 않으며 충돌을 피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뿐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도 이미 이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고객이 로봇을 즉시 임대해 심부름을 시키거나 우버를 부르는 것처럼 언제든지 간편하게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봇은 6개 바퀴를 갖고 있으며 음속 센서와 카메라를 사용해 약 15미터까지 인식의 범위를 가진다. 로봇은 실제로 어떤 사람을 한참 전부터 보고 있는 것이며 사람 역시 로봇을 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걸으면서 휴대폰에 몰입하지만 보행자의 다리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카타니아의 설명이다.

그는 "18인치(45cm) 이내로 접근하면 로봇은 멈추게 되어 있다. 만약 로봇이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나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프로그래밍에 따라 길을 찾아 간다. 혹시 보행자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이라면 시속 4마일(6.4km)로 속도를 늦춰 다른 사람들의 속도에 맞춘다"고 설명한다. 법안에 따르면 로봇의 최대 속도는 사람이 걷는 속도의 약 3배인 10마일(16km)까지 허용된다.

카타니아는 현재 각 로봇이 인간의 안내를 통해 처음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도로 상황을 효과적으로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통 체증이 극심한 교차로와 같이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람이 휴대폰 네트워크를 통해 넘겨 받게(pinged) 된다. 사람이 인계를 받아 탑재된 카메라를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탐색하는 것을 돕도록 한다.

로봇은 한 번의 충전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다. 스타십은 1.5~2마일(2.4~3.2km) 사이의 거리에 있는 배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카타니아는 20파운드(9kg)의 작은 물품 배달인 경우에는 차를 보내는 것보다 로봇 배송이 환경적 관점에서도 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스타십과 벤츠는 파트너십을 맺고 로봇 8대를 트럭 한 대에 주차시켜 놓도록 한 것으로 알려진다. 트럭이 교통 체증에 시달리지 않고 하루 100개의 물건을 배달할 수 있어 훨씬 더 효율적인 접근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로봇과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내용물 보호의 경우는 로봇이 도착했을 때 수취인이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이용해 해제를 해야만 상자가 열린다. 로봇 보호 관점에서 로봇을 훔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고 말한다. 80파운드(36kg)의 무게도 그렇지만 위치 파악이 가능한 '여분의 GPS 시스템'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장치를 작동하는 사람들이 부상이나 피해를 충당하기 위해 최소 10만 달러의 책임 보험을 요구하고 있다. 스타십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클레임만 있었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150대가 배치된 첫 모델의 제조 비용은 1만 달러 미만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면 1000달러 단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스타십의 입장이다.

?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아리조나 폴 고사 의원, 국정연설 현장서 '드리머' 체포 요구 file 2018.02.03
아리조나 스타 고양이 '그럼피 캣' 저작권 승소, 71만 달러 받는다 file 2018.02.03
AZ 엔텔로프 캐년, 찬란한 아름다움 속 잊혀져 가는 비극적 스토리 2018.02.03
웨이모, 자율주행용 차량 수천대 구매 '피닉스서 상용화 시작 임박?' file 2018.02.03
아리조나의 매케인 연방의원, 초당적 새 이민법안 발표 file 2018.02.15
저소득층에 알맞는 주택 수, 아리조나는 전국 최하위 수준 2018.02.15
라스베이거스 총격 2번째 용의자로 아리조나 탄약 판매상 기소 file 2018.02.15
피닉스 오픈 대회 도중 페어웨이서 나체로 춤춘 20대 체포 file 2018.02.15
작년 타주에서 인구유입 가장 많은 주 순위서 아리조나 7위 2018.02.15
비트코인, 세금 대신 낸다?...아리조나주 '가상화폐 세금' 추진 2018.02.15
아리조나 주상원의원, 가짜 서비스견 발각되면 벌금 법안 발의 2018.02.15
아리조나주 전체에서 운전중 휴대폰 텍스트 금지법, 이번엔 통과될까 2018.02.15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 꾸리기 좋은 주' 아리조나는 40위 2018.02.22
ASU 연구진, 머신러닝 기술 접목한 농구공 던지는 로봇 개발 file 2018.02.22
AZ 치매환자 증가율, 7년 뒤 40% 늘어날 것으로 전망 2018.02.22
아리조나주, 배송 지상 로봇 합법화 법안 마련 '성능 테스트 중' file 2018.02.22
아리조나대(UofA),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게 추가 file 2018.02.22
길버트시에 272에이커 크기 대규모 '메가 공원' 조성된다 file 2018.02.22
그랜드 캐년 관광헬기 추락해 3명 사망하고 4명 부상 당해 file 2018.02.22
AZ 민주의원 트럼프에 독설 "17명 죽음조차 이용한 사이코패스" file 2018.03.02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146 Next
/ 146
롤링배너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