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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일부터 아리조나 주민들 일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새로운 법률 347개가 시행에 들어갔다.

주목할만한 시행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살펴보자.

1) 감시카메라에 찍혀 받게 되는 교통위반 티켓은 그 발부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 기존엔 카메라에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티켓이 발부된 반면 새 법률은 해당 자료를 경찰관이 반드시 검토하고 확인 뒤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교통위반 벌금은 현행보다 4달러가 인상된다. 추가로 징수된 벌금은 경찰관 훈련과 장비 구입 등에 사용된다.

3) 역주행 운전에 대한 처벌은 한층 더 강화됐다. 역주행을 했지만 사고가 없었을 경우엔 벌금 500달러와 운전학교 등록이 의무규정으로 정해졌다. 술이나 마약에 취해 역주행을 했다면 1년 간 운전면허 취소, 최소 4개월 간 수감형이 선고된다. 만약 역주행이 사고로 이어졌다면 형량은 가중된다.

4) 킨더가든에서 3학년까지 아동들은 하루 수업 기간 중 반드시 2번의 일정 시간 휴식을 가지도록 의무화 됐다. 이 2번의 휴식시간은 수업과 수업 사이 잠깐의 휴식과는 다른 개념이다. 학교 생활 중 더 많은 수업시간이나 활동이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학업 성취도를 저해하는 지는 아리조나 교육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논란거리였다. 새 법률은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이 아동들의 집중력과 수업 참여 태도, 건강에 더 도움을 준다는 쪽에 손에 들어준 것이다.

5) 아리조나에서의 결혼 가능 최소 연령이 16세에서 17세 사이로 조정됐다. 16~17세에 결혼이 가능하지만 단, 상대 배우자가 3살 이상 많은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성인과의 강압적 혹은 비자발적 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6) 신분도용을 당했을 때 고객이 자신의 크레딧카드 사용 금지를 요청하면 일부 금융기관에서 그 비용을 청구하던 것이 이제는 불법이 됐다. 

7) 자신이 동행하는 개가 '서비스 견'이라며 가짜 서류나 명찰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훈련을 받지 않은 개들이 '가짜 서비스 견' 행세를 하며 식당이나 쇼핑센터를 돌아다니는 것은 주민들에게 위험하므로 이를 방지한다는 게 이 법률의 취지다.

8) 낙태에 대한 규정도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낙태를 원하는 경우 그 사유와 메디컬 컨디션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된다.

9) Grade A 계란의 판매 유통기간이 현행보다 거의 2배로 늘어났다. 기존에 판매 유통기한은 24일 간이었지만 새 법률에 따라 45일 간 매장에 진열해 판매가 가능하다. 계란 생산업자는 물론 소비자 단체들도 계란의 판매 유통기간이 너무 짧게 지정되어 있어 연간 수백만 톤의 신선한 계란이 폐기처분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이에 주의회 정치인들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 법안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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