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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차 안에 2~3시간 가량 방치됐던 길버트 유아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길버트 소방당국이 긴급한 신고전화를 받은 것은 지난 9월 4일 화요일 낮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신고를 한 이웃주민은 차 안에 갇혀 있던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빨리 출동을 요청했다.

엘리엇과 히글리 로드 북서쪽에 위치한 사고현장으로 다급히 출동한 구조대는 아이를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살 난 여아의 아버지는 아이 둘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난 뒤 집으로 돌아왔지만 트럭 뒷좌석에 있던 막내를 깜빡 잊어 버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 도착한 뒤 2~3시간 만에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차로 부리나케 뛰어갔지만 아이는 벌써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아이 아버지의 울부짖는 소리에 놀라 뛰어나온 이웃주민들은 급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조대를 불렀지만 아이를 살리지는 못했다.

이웃주민인 주디 롯은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가족이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돼 너무 안타깝다"며 "주위 사람들이 모두 이 가족의 비극을 함께 가슴 아파하며 기도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가 사고를 당한 날 낮 12시 외부기온은 화씨 100도 가량이었다.

전문가들은 "야외 온도가 95도라고 가정했을 때 차량 내부온도는 10분 내 115도로 치솟고 30분이 지나면 130도, 1시간이면 138도까지 오른다"며 "어떤 경우라도 아이나 애완동물을 차에 남겨둬서는 안되지만 불행이도 이런 사고는 일 년에도 몇 번씩 발생하기에 법률 제정 등을 통한 시스템적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영리단체 KidsAndCars.org에 따르면 뜨거워진 차 안에 방치돼 사망한 미국 내 아이들의 숫자는 지난해 총 5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9월 초 현재까지 미 전국에서 모두 39명(길버트 유아 포함)이 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KidsAndCars.org는 연방의회에 로비를 펼쳐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아이를 차에 남겨두지 않도록 알려주는 경고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다.

다행이도 법률 통과와 상관 없이 차량제조업체 98%가 2025년 모델부터는 이런 종류의 안전장치 부착에 동의하고 있다.

제너럴 모터스의 경우 포도어 세단과 트럭, SUV 2019년 모델에는 이미 경고장치 부착 차종을 시판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2022년 모델부터 자발적으로 모든 차량에 경고시스템을 부착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런 불행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제조업체들이 뜻을 함께 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경고장치들이 없는 오래된 차량 수가 많고 강력한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시행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이들의 안전은 부모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을 깜빡 잊고 차에 두고 내리는 상황은 보통 일상 루틴이 아닌 뭔가 다른 일정, 특별한 일이 생겨 정신이 없을 때 벌어진다"며 "부모들은 차에서 내리기 전 항상 뒷좌석을 돌아보며 체크하는 것과 뒷문을 열어 확인하는 행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불행한 사고를 막는 최선의 조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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