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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아리조나에서도 운전 중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면 경찰 적발의 대상이 된다.

지난 2019년 4월 더그 듀시 주지사가 서명한 '운전 중 핸드폰 사용금지' 법안은 1년 8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운전 중 핸드폰 또는 태블릿, 음악 및 게이밍 기기 등을 들고 사용하는 행위 일체가 금지된다.

특히 핸드폰의 경우 기존처럼 손에 쥐고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세지 전송, 웹사이트 검색, 비디오 시청, 영상 녹화를 하는 행동 모두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핸드폰을 스피커 모드로 놓고 통화하더라도 손에 들고 있다면 역시 단속대상이며 핸드폰을 어깨와 머리 사이에 끼고 통화할 경우에도 마찮가지다.

1차 적발시에는 75~149달러 사이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되고 추가 적발시에는 150~250달러 선의 티켓이 부과된다.

차량 내 핸드폰 거치대를 사용하면 전화를 걸거나 받는 것은 허용되며, 차량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 손목착용 기기를 이용한 운전 중 통화는 가능하다.

또한 음성인식 메시지 기능 사용도 허용되며, 길을 찾기 위해 네비게이션을 간단히 터치하는 것은 용인된다.

신호대기 중일 때는 핸드폰을 쓸 수 있으며 911 긴급신고전화 시에도 역시 사용이 인정된다.

아리조나는 미주리, 몬태나와 더불어 그간 미국 전체에서 '운전 중 핸드폰 사용금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주 3개 중 하나였다.

템피, 글렌데일, 파운틴 힐즈, 피닉스, 서프라이즈, 엘 미라지 등 자치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운전 중 핸드폰 사용금지' 법령을 시행해왔지만 주 전체로 적용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이 시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2019년 1월 핸드폰을 사용하던 운전자의 차량에 솔트리버의 경찰관 클레이턴 타운센드 경관이 치여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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