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포스트::칼럼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newInsun.JPG



오늘은 엑세스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수혜 자격이 있는지, 메디케어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 친구가 의사 오피스에 갔는데 돈을 내지 않으면 더 봐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며 청구서를 보이더랍니다. 그것을 보니 지난달에 세번이나 의사를 보았는데 부분적으로는 지불이 되었는데 지불 되지 않은 부분도 있더랍니다. 그동안 메디케어와 엑세스, 두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의사 진료 후에 돈을 내 본적이 없어서 황당하고 의아했습니다. 혹시 보험회사가 농간을 피는가? 왠일일까?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저는 엑세스에서 일년에 한번씩 오는 서류에 '변경없다'고 체크하고 싸인해서 보내지 않으면 혜택중지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부터 확인을 했죠. 어르신네들이 영어를 잘 읽지 못하시니까 서류만 오면 그냥 버리기도 하고 쌓아 놓기만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서 엑세스 자격에서 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다시 인터뷰를 하고 금전적 손해를 보기도 하지요. 영어를 잘 하는 친구는 벌써 그 서류는 싸인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후 다른 서류가 와서 읽어보니 첫장에는 Approved 라고 써있는데 뒷장에는 Denied 라고 써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의사 오피스 사람들에게 보였으나 왜 그런지 알지 못했고 친구들 중에 설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다네요. 심지어 엑세스 사무실까지 쫓아가서 물어 보았는데 '승인 된 것'이라고만 대답을 했다더라구요. 제가 급히 만나서 그 서류를 읽어보니 의료비 혜택을 주겠다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QMB에서 SLMB로 한 등급을 낮춘 것이었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알수 없는 문제였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받고 있던 혜택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엑세스는 전국적으로 알려져있는 메디케이드의 아리조나 판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메디캘이라고 하고 아리조나에서는  AHCCCS 로 쓰고 엑세스라고 합니다. 연령별 성별, 장애 등으로 여러가지 헤택이 있으나 여기서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위한 부분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자격: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주는 주정부 차원의 건강혜택입니다. 연방정부의 빈곤레벨의 100 프로, 120 프로, 135 프로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수혜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메디케어와 상관이 있는 이 엑세스 혜택을 "메디케어 쎄이빙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첫째로 궁금한 것은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려면 개인재산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즉 저금통장에 돈이 많으면 안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아닙니다. 아리조나 주정부 의료혜택은 월 수입만 한계 안에 있으면 재산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현금 보조를 받으려고 한다면 재산관계를 밝혀야 되고 까다로와집니다만 여기서는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지나가겠습니다. 오직 의료비 지원에 관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2) 단계별 종류: QMB (100% FPL), SLMB (120% FPL), QI-1 (135%FPL) 나누어져 있고도 어떤 때는 QMB Only 라는 것도 있으니 너무나 복잡해요. 그위에 Extra Help 라는 연방정부의 처방약 혜택까지 치면 이중 삼중으로 정신없게 만들지요. 참고로 연방빈곤레벨 선은 개인이 1005 불 수입, 부부는 1354 불까지 인데 QMB 단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SLMB 는 개인수입 1005.01-1206불, 부부는 1354.01- 1624 불까지, QI-1 은 개인수입 1206.01-1357불, 부부는 1624.01- 1827 불까지에 해당합니다. Extra Help는 135 % 까지는 Full 로 혜택이 주어지고요, 그 이상 150% 미만은 단계적 혜택을 줍니다.

3) 혜택: 파트 A 가 주어진 사람에게 파트 B 보험료와 코 페이, 코 인슈런스, 디덕티블을 내주는 것은 QMB 라고 하고 최대로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메디케어와 QMB 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무료로 의료혜택을 보는 것 이외에도 듀얼 플랜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생깁니다. 치과 등 아주 여러가지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는 좋은 플랜이지요. 그런데 QMB ONLY 라고 ONLY 라는 말이 붙으면 듀얼플랜을 들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ONLY 라는 딱지를 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인 SLMB 는 파트 A가 있는 사람에게 파트 B 보험료를 내주는 것이고요, QI-1 은 항상 있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매해 신년부터 시작하여 주정부 예산이 남아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는, 파트 B 보험료를 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파트 A가 주어진 사람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도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연방차원의 도움인데 Low Income Subsidy, LIS 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주정부에서 자동적으로 함께 들어 줍니다. 재산관계를 물어보지 않으니까 엑세스를 통해 들으면 쉽습니다. 만약 LIS 를 쏘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들게 되면 수입과 함께 재산 관계도 물어봅니다. 이 혜택은 처방약의 디덕티불과 코페이, 그리고 공백기 때의 약값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친구가 QMB 에서 SLMB 단계로 떨어졌는가 알아보니 수입이 조금 많아져서 그랬더라구요. 작년에는 남편 혼자 받던 쏘셜 체크를 부인까지 받게 되어서 한계선에서 조금 넘었다는 것이 었어요. 아아, 그랬구나.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의사를 여러번 방문했고 응급실도 방문했으니 안 내주는 부분을 갚아야 하는 것이 걱정이군요. 하지만 의료비는 한꺼번에 갚지 않아도 되는 것 아시지요? 조금씩 가능한 만큼만이라도 지속적으로 내면 문제삼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파트 B 보험료만 엑세스에서 내주게 되지요. 또한 듀얼 플랜을 보통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참, 10년 이상 40 점 이상의 세금 크레딧을 만들지 못하여 파트 A 가 없으신 분도 있으시지요? 또한 어떤 이유이던지 파트 B 가 없으신 분들도? 영주권자 이상이시고 미국서 사신지 오래 되었으면 합법적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수도 있답니다. 그동안 여러명 도와드렸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제게 전화주시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해결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헤싸 메디케어 클럽 이인선( 602) 237-8482, 705-5856


  1. [이재철 목사 신앙칼럼] 구멍 난 복음

    누가복음 10장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행인이 외딴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지닌 것을 다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된 채 길에 버려졌습니다. 그 곁을 시차를 두고 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세 사...
    Date2016.08.19
    Read More
  2. [이재철 목사 신앙칼럼] 구름 위의 태양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개구리는 우물 속에서 올려다 보이는 손바닥만한 하늘을 하늘의 전부로, 딛고 있는 우물 속의 바닥을 땅의 모두로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한,...
    Date2016.05.01
    Read More
  3. [이재철 목사 신앙칼럼] 교회의 교회다움

    이 땅의 목회자와 교인에 대한 두 분의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분의 글입니다. "주여, 주의 양들이 주렸나이다. 목말랐나이다. 삯꾼들이 주는 꼴은 참꼴이 아니로소이다. 제 생각, 제 솜씨로 장만한 꼴이로소이다. 주여, 그들에게 참꼴이 없나이...
    Date2016.08.13
    Read More
  4. [이재철 목사 신앙칼럼] 교인에서 진정한 신자로

    지방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여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해 40세로 두 자녀를 둔 그분은 결혼한 이래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을 사랑해 본 적이 없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교회에 다니는 남자 집사...
    Date2016.01.18
    Read More
  5. [이재철 목사 신앙칼럼] 골고다 (해골) 위의 십자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부친상을 당한 제자가 주님께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
    Date2016.06.09
    Read More
  6. [이재철 목사 신앙칼럼]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2)

    (지난 주에 이어 계속) 79년에 일어났던 12 . 12 사태는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쿠테타적 사건이었음은 이미 법정에서 판가름 난 바입니다. 그럼에도 12 . 12 사태의 장본인들은 그 같은 역사의 심판에 대해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그들은 그것만이 나라를 구...
    Date2016.02.17
    Read More
  7. [이재철 목사 신앙칼럼]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1)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행한다'는 말과 '진리대로 행한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혼동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진심으로 행하기만 하면, 그것은 곧 옳고 정당한 것이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결과를 놓고, 그것이 얼마나 진리대로 이루어진 것...
    Date2016.02.10
    Read More
  8.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축하합니다. 메디케어 카드를 받았어요!

    뜨거운 태양이 조금 늦게 뜨고 조금 일찍 집니다. 가을이 오는 발걸음 앞에 여름은 백기를 들고 사라지겠죠. 1) 드디어 카드를 받았어요! 최근에 기뻤던 일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사셨지만 미국 내에서 일을 충분히 안하셔서 세...
    Date2018.09.16
    Read More
  9.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이사하셨나요?

    오랜만입니다. 몇가지 메디케어에 관한 일들을 정리해 봅니다. 1) 이사할 때의 주의 사항 만약 같은 카운티 내가 아닌 먼곳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파트 C(어드밴티지 플랜, 혹은 HMO)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사하고 2달 안에 주소 변경과 함께 새로 가입을 해...
    Date2018.06.22
    Read More
  10.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오바마케어를 가진 사람이 65세에 메디케어로 바꿀 때는?

    지난 번에 65세가 되어도 은퇴하지 않고 직장을 유지할 때, 계속 직장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또한 메디케어로 갈아타도 된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을 하는 분 등, 단체 직장 보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오바마 케어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 6...
    Date2017.09.09
    Read More
  11.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오리지날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으면 어떠냐고요?

    세상에, 아직도 그냥 오리지날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이 많다는 것을 오늘 새삼스레 알았습니다. 건강해서 병원에 한번도 안가는데 뭐.. 이런 심정인가 봐요. 그렇지만 절대로 그냥 있으면 안되죠! 안되는 이유 두가지는 첫째, 파트 D 문제와 둘째, 오리...
    Date2017.09.22
    Read More
  12.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얏호 65세! 메디케어가 시작 됩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려서 아리조나 피닉스가 딴 동네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까이 보이는 남산(South Mountain)이 어릴적 보던 고향산들처럼 푸르르기만 합니다. 오늘은 65세의 고지를 찍어 처음으로 메디케어에 들어가게 된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
    Date2017.03.10
    Read More
  13.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아얏~ 메디케이드가 떨어졌다구요?

    오늘은 엑세스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수혜 자격이 있는지, 메디케어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 친구가 의사 오피스에 갔는데 돈을 내지 않으면 더 봐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며 청구서를 보이더랍니다. 그것을 보...
    Date2017.04.02
    Read More
  14.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아시나요? 연례가입기간에 에이전트를 바꿀수 있는 것을?

    1) 연례 가입기간이 귀찮으신가요? 해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메디케어 연례 가입기간입니다. 이 때를 기점으로 참으로 많은 우편물과 전화가 옵니다. 연례 가입기간 동안에 메디케어를 다시 살펴보고 결정하라는 내용들이지요. 우리들로서는 쳐다...
    Date2018.10.28
    Read More
  15.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씨니어들을 위한 정부 혜택들

    제 글에 관심을 가지신 메디케어 수혜자님들께 "모두들 참 수고하셨어요!"라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 어려운 조국을 떠나 희망의 나라 미국으로 용감하게 건너 온 우리들! 말이 안 통하는 한가지 약점을 본토인들보다 수십배 열심히 일함으로 메꾸며, ...
    Date2018.03.03
    Read More
  16.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써플리멘트 플랜과 어드밴티지 플랜, 어느 것을 선택할까?

    "이제는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바꾸려고요" 어제 상담 전화를 했던 분은 수년동안 써플리멘트를 들었다고 합니다. 두분이 현재 각각 300불 쯤 월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더 이상 600불이나 쓰면서 써플리멘트를 들기가 버겁다면서 바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
    Date2017.09.30
    Read More
  17.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를 받는 나, 주정부 보조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주 글에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주는 연방정부 보조금, Extra Help, 엑스트라 헬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리조나 주정부의 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메디케어와 연관된 혜택만 살펴 볼 것이에요. EBT(일명 푸드 스탬프) ...
    Date2018.03.09
    Read More
  18.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 바로 알기(52) 메디케어/연말에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현재 진행중인 연례가입기간에 우리가 무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몇주전에 이미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이 오니 연말 안에 해결하고 넘어 갈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1.OTC 사용하기 비처방약을 석달에 40불 혹은 75불, 275...
    Date2020.11.16
    Read More
  19.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 바로 알기(51) ANOC 를 받으셨지요?

    해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메디케어 연례 가입기간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참으로 많은 우편물과 전화가 옵니다. 우리들로서는 쳐다 보기조차 싫은 영어 메일들이 쌓이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일...
    Date2020.10.16
    Read More
  20.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 바로 알기(50) 사례연구/이사할 때 유의할 점, 약값이 약방마다 달라요!

    오늘은 사례연구로서 이사 할 때 유의 할 점 몇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비스 지역이 아주 중요한 어드밴티지 보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우대보험)는 서비스 지역에 민감한 것입니다. 이사하면 즉시 쏘셜 오피스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그 지역...
    Date2020.06.1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
롤링배너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