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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만기일과 체류신분 만기일의 차이점

(Disclaimer: 아래의 내용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자문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거주중인 비이미민 비자 소지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자와 체류신분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것이 필수입니다. 많은분들께서 이 두 용어의 잘못된 이해와 사용때문에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비이민 비자 (비자 스탬핑)의 유효기간, I-797 승인서 유효기간 및 체류 기간의 차이점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비자란? 

미국 비자란 여권에 붙여지는 미국 입국 허가서 역할을 하는것으로 비자 면제프로그램에 의한 무비자 입국자 (예: ESTA)를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은 여권에 붙어있는 미국비자가 없이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비자의 경우 미국내에서 발급되지 않고 오직 미국 밖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발급되어집니다. 

 

미국 비자의 경우 각 종류마다 발급기간이 달라지는데 통상적으로 한국인의 경우 비이민 비자는 대부분 최대 5년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5년이하의 비자 기간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비자 만기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시말해 미국 비자는 미국 입국 허가서 역할을 하는 해외여행 목적의 서류인것입니다. 

 

체류신분이란? 

이렇게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실때 미국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은 체류신분을 (I-94을 통해) 부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체류신분의 기간은 미국비자가 최대 5년까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최대 5년까지 미국내 체류하실수 있는것이 아닌 각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른 체류신분 기간이 주어집니다. 

 

Example 1) E-2 비자

예를 들어 E-2 비자의 경우 미국 비자는 최대 5년까지 주어질수 있으나 미국입국시 부여받는 체류신분 기간은 각 2년입니다. 

 

E-2 의 경우 이민국을 통해 먼저 청원서 승인을 받을필요 없이 바로 대사관을 통해 5년짜리 E-2 비자를 먼저 발급받고 미국내 입국을 통해 2년의 E-2 체류신분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5년짜리 E-2 비자가 살아있는한 대사관을 통해 비자 연장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5년까지 유효한 같은 비자를 들고 해외여행을 하시면 되는것입니다. E-2 체류신분 기간의 경우 E-2 사업체/회사가 잘 운영되고 E-2 treaty investor 혹은 E-2 employee로서의 조건에 부합하는 이상 무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mple 2) F-1 비자 

F-1 유학생 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을 받게 되지만 미국 내 체류 신분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발행하는 I-20 가 유효한 만큼 계속 체류신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I-94 만기일이 없기 때문에 “Duration of Status” or “D/S” 라는 표기가 I-94에 기입됩니다. 비자증은 해외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에 비자증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미국내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 체류신분이 합법인 상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비자증이 만료되다 해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인 것입니다. 

 

Example 3) L-1 비자 

L-1A 주재원 신분의 경우 먼저 이민국 (USCIS)를 통해 I-797 승인서를 발급받은이후 다시 대사관으로 넘어가 L-1A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민국을 통한L-1A 주재원 체류신분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L-1B 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L-1의 경우 체류신분 연장을 할때 E-2 처럼 해외여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2년간 연장 할수 있는 옵션이 없고 반드시 이민국을 통해 L-1A 신분 연장 청원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민국 승인은 경우에 따라 1년, 2년, 혹은 3년간의 체류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L-1 체류기간을 받은 이후 대사관을 통해 다시 L-1 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것인데, L-1 비자는 최대 5년까지 발급가능합니다. L-1 체류기간은 해외여행만으로 연장이 가능한 E-2 와는 다르게 체류신분 만기일 전에 다시 이민국을 통한 연장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체류신분 연장 이후엔 5년짜리 L-1 비자가 유효한 이상 대사관을 통해 L-1 비자를 따로 연장 하지 않고도 이미 소지하고 있던 L-1A 비자를 통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미국 체류 신분의 경우 해외여행을 할때마다 연장되는것이 아닌 이민국 승인서와 동일하게 주어짐으로 해외여행을 할때마다 체류신분이 승인서 유효기관과 동일한지를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mple 4) H-1B 비자

H-1B 비자는 이민국 (USCIS) 를 통해 I-797 승인서를 먼저 발급받은 이후 다시 대사관으로 넘어가 H-1B 비자 스탬핑을 받는 형식입니다. 

 

H-1B 비자와 체류신분은 동일하게 주어지고 간혹 비자가 체류신분보다 짧게 발급되기도 합니다. 한번 승인 받을때 3년까지 받을수 있고 연장신청 혹은 트랜스퍼 신청을 할때마다 3년씩 새로 연장 받게되며 최장 사용기간은6년입니다. 

 

Example 5) O-1 비자

O-1비자의 체류신분은 기간에 제한없이 무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이민국 승인을 3년받고 연장시엔 1년씩 받게되며, 스폰서가 바뀌면 또 3년을 받을수 있습니다. O-1 비자와 체류신분은 동일하게 주어지고 간혹 비자가 체류신분보다 짧게 발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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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미국에서 투자받기, SAFE or Convertible Note (1편)

 

(Disclaimer: 아래의 내용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자문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편에 걸쳐서 스타트업이 미국에서 투자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구조 3가지, 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미래의 지분취득을 위한 간편 계약), Convertible Note (전환 약속 어음), 그리고 (Preferred) Equity Financing (우선주 투자) 방식의 차이점을 동시에 비교해보고, 그 중 초기 투자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SAFE 와 Convertible Note 방식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란?

SAFE는 실리콘밸리의 액셀러레이터인 Y Combinator가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투자 시에 이용하기 위해 처음 제시했던 방식으로써, 창업자와 초기 투자자들 간의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의 의견 차이 등을 조율하기 위하여 도입된 방식이다. 즉, SAFE 방식을 통하여, 회사와 투자자는 지분 산정방법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만 합의한 후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후 VC 등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기업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나서 이를 기준으로 초기 투자자들의 지분과 단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SAFE 투자자는 투자금을 현금으로 상환받을 것인지 주식으로 받을 것인지도 선택할 수 있다. 

 

SAFE 도입의 배경

SAFE는 투자자들에게 현재 시점이 아닌 미래의 시점에 회사의 지분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향후에 다른 투자자가 진행하는 투자 라운드에서 우선주를 취득하거나, 기업이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를 하는 시점에 우선주로 전환할 수 있다. SAFE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과 투자자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평가방식 및 투자 조건(기업의 청산방식, 희석방지조항 등)에 대한 협상을 후속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현실화될 때까지 연기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드는 의문이, 자고로 계약서는 중요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들어왔는데 대체 왜 지금 투자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미래로 연기하여 불확실한 상황을 유지하려는 것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특히 법률비용)이다. 신생 스타트업의 90% 이상이 exit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망하거나 없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큰 비용을 들여 우선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느라 수만 내지 수십만 불의 법률비용을 지출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SAFE의 약자에서 보듯이, 회사와 투자자는 아주 간단한(simple) 계약서만을 작성해 두고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성공의 가능성이 보이는 시점에 이르러 후속 투자를 받게 된다면 그때 제대로 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면 된다. 

 

SAFE의 구조와 특징

SAFE의 특징적인 계약조건 중 가장 중요한 2가지는 보통, "평가액 상한(valuation cap)"과 "할인율(discount rate)"이다. 

 

평가액 상한(valuation cap)이란, 회사의 실제 가치 평가금액에 관계없이 미래의 투자라운드에서 투자자가 우선주로 전환할 때 계산되는 회사의 가치평가액의 최대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다. 즉, 쉽게 말하여, pre-seed 단계에서 SAFE 계약상에 평가액 상한을 $5M으로 정해두었다면, seed 단계에서 equity financing을 위한 회사의 가치평가 결과가 $10M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SAFE 투자자는 회사의 가치를 $5M으로 계산하여 우선주 취득단가를 계산할 수 있다. 결국 후속 투자자보다 1/2 가격으로 싸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할인율(discount rate)을 설정할 경우에는, 미래의 투자라운드에서 정해진 주식의 취득 단가보다 확정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다 싸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SAFE 계약에서 할인율을 20%로 설정해 두었다면, equity financing 투자 라운드에서 회사의 주식의 주당 단가가 $1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해당 SAFE 투자자는 주당 $0.8로 계산하여 취득할 주식수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가 미래의 투자 유치 전에 해산되는 경우, SAFE 투자자는 보통 다른 주주보다 먼저 투자 수익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1배의 청산 우선권을 갖는다. 또한, SAFE는 전환권(conversion rights)도 허용하는 편인데, 즉, 회사가 인수되거나 또는 IPO의 경우 SAFE 투자자는 SAFE 지분을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때 보통주에 대한 가치평가는 일반적으로 미래의 투자라운드에서 적용되는 평가액 상한을 기반으로 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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