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AZ 포스트::칼럼
newInsun.JPG



물러가기 싫은 여름이 마지막 용을 쓰는 지, 낮의 해가 뜨겁게 달구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제아무리 피닉스의 뜨거운 여름도 물러갈 때가 오는 법이지요.

두어 주일만 참아 봅시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제법이잖아요.

오늘은 지난 주간에 상담을 했던 H 선생님의 경우를 들어서 65세가 곧 되는데 아직 은퇴하지 않을 때는 메디케어를 어찌 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1) 직장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그분의 경우에는 "파트 A는 저절로 나오지만 파트 B 는 신청하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 단체 보험을 가능하면 그대로 가지고 계십시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직장 보험금이 월 40불 정도로 메디케어보다 훨씬 쌌기 때문이었죠. 

어찌 그렇게 쌀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만 누구나 H 선생님과 같지는 않죠. 

요즈음에는 메디케어보다 싼 직장 보험은 점점 없어집니다.

 아무튼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보험과 메디케어 보험을 비교해 보아서 결정할 일입니다. 

보험금, 코페이, 코인슈런스, 포켓 한도액이 어떻게 되는지, 의료진 네트워크, 추가 혜택여부 등이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등등 비교해 보세요.

왠만한 직장보험보다는 메디케어 보험이 더 싸고도 더 좋은 보험일 수가 있으니 직장 보험관계자와 만나서 상의하고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직장 보험이 어떻게 서로 상조하는지 하는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염두에 둘 것은 메디케어는 해마다 조금씩 인상이 되는데, 들어갈 때 정해진 대로 끝까지 같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1952년 생들은 2017년에 메디케어에 들어가는데 보험료는 134불입니다. 

이것은 파트 B의 보험료이지요. 

파트 A는 10년 이상 일해서 40 크레딧을 쌓은 사람은 무료입니다.

1951년생은 126불 정도였고 1950년생은 105불 정도였습니다. 

이 금액은 그 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더 오른 값을 내더라도 먼저부터 들은 사람은 변함 없이 같은 금액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면 얼마나 올라갈 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니 메디케어에 빨리 들어 갈수록 이익인 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보험을 유지한다고 해도 파트 A는 무료로 65세 본인 생일 있는 달의 1일부터 카버된다고 이미 말씀 드렸지요?

나중에 직장을 은퇴하게 되면 그때 쏘셜오피스에 가서 파트 B를 신청하면서 보험금도 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은퇴하기 2달 전에 신청할수 있고요, 그때 필요한 서류는 메디케어에 들어갈 자격은 되었으나 안 들어갔던 그동안 직장 보험을 유지했다는 증명서입니다.(Proof of Creditable Coverage)


2) 일은 계속 하면서 직장보험 대신에 메디케어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보아서 직장보험 보다 메디케어가 더 좋다는 결론이 난다면 은퇴를 아직 안하더라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겼으니 당연히 바꾸셔야지요.  

생일 달이 되기 전 석달 전에 쏘셜 오피스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62세 이후 쏘셜 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한 분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저절로 메디케어 카드(A&B)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공짜는 아니죠!

파트 B 보험금은 연금에서 저절로 공제된 후 조절된 체크를 받게 되고요.

아직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신청해야 파트 B까지 나오고 신청 후 약 한 달 안에 카드를 받게 됩니다.

카드를 받으시면 그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정확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에는 두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메디케어에서 지불해주지 않는 20프로와 두번째는 파트 D를 추가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가지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알려 드릴 것입니다. 

메디케어 카드 신청과 더불어 직장에 미리 보고하여 직장 보험료 지불을 끝나게 하고 대신 메디케어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65세 생일 달을 포함, 전후 3개월씩 7개월 동안 메디케어 가입을 하지 않으면 초기 가입기간을 놓치는 것인데 그 후에는 연례 가입기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잘 고려해서 65세 되는 것을 기점으로 메디케어를 가입할 것인가 나중으로 미룰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완전히 은퇴할 때는 특별 가입기간이 정해져서 연례 가입기간이 아니더라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은퇴를 할 경우의 메디케어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나요? 헤싸 메디케어 클럽 이인선 602 705 5856으로 전화해 주세요!


  1. 03Mar
    by
    2018/03/03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씨니어들을 위한 정부 혜택들

  2. 03Mar
    by
    2018/03/03

    [김찬홍 목사의 삶과 신앙] 마태복음 5장

  3. 16Feb
    by
    2018/02/16

    [김찬홍 목사의 삶과 신앙] 大辯若訥(대변약눌)

  4. 09Feb
    by
    2018/02/09

    [김찬홍 목사의 삶과 신앙] “돈벌레”

  5. 02Feb
    by
    2018/02/02

    [김찬홍 목사의 삶과 신앙]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6. 06Oct
    by
    2017/10/06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2018년을 위한 연례가입기간이 가까와 왔어요!

  7. 30Sep
    by
    2017/09/30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써플리멘트 플랜과 어드밴티지 플랜, 어느 것을 선택할까?

  8. 22Sep
    by
    2017/09/22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오리지날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으면 어떠냐고요?

  9. 14Sep
    by
    2017/09/14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내셔널 메디케어 교육 주간 9월15-21일에 대하여

  10. 09Sep
    by
    2017/09/09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오바마케어를 가진 사람이 65세에 메디케어로 바꿀 때는?

  11. 01Sep
    by 코리아포스트
    2017/09/01

    [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65세가 되는데 아직 은퇴하지 않을 때 메디케어는?

  12. 01Sep
    by
    2017/09/01

    [Dr. 김효성의 건강 GPS] 입술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

  13. 18Aug
    by
    2017/08/18

    [Dr. 김효성의 건강 GPS] 피로 골절 상식

  14. 22Jul
    by
    2017/07/22

    [Dr. 김효성의 건강 GPS] 급성장염 VS. 만성장염

  15. 08Jul
    by
    2017/07/08

    [Dr. 김효성의 건강 GPS] 통증에 대처하는 자세와 통증 완화식품

  16. 17Jun
    by
    2017/06/17

    [Dr. 김효성의 건강 GPS] 여름철에 꼭 챙겨야 할 미네랄

  17. 11Jun
    by
    2017/06/11

    [Dr. 김효성의 건강 GPS] 뇌 근육 키우는 방법

  18. 26May
    by
    2017/05/26

    [Dr. 김효성의 건강 GPS] 좋은 피가 될 음식 4가지

  19. 20May
    by
    2017/05/20

    [김태훈 목사] 사막은 은혜의 땅 38

  20. 20May
    by
    2017/05/20

    [Dr. 김효성의 건강 GPS] 운동, 건강, 영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0 Next
/ 20
롤링배너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