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소유권을 증명하는 보고서와 문서를 받으라면서 주택 소유주들을 속이는 가짜 편지들이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아리조나 주민인 신시아 씨는 최근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기록 회복 서비스(Records Recovery Services)'라는 명의로 온 이 편지는 신시아 씨가 자신의 주택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 사본을 받으려면 100달러 가량의 돈을 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신시아 씨는 편지 내용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요구한대로 돈을 보내진 않았지만 자신의 주택 기록이 이렇게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기업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 중재 역할을 하는 ‘Better Business Bureau’는 ‘Records Recovery Services’ 명의로 발송된 이 가짜 편지에 대한 소비자 경고를 발령하면서 “전국에서 비슷한 사기로 인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Better Business Bureau 측은 “이 가짜편지들은 마치 공식적인 청구서처럼 보이게 작성돼 있다”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편지는 정부 기관과 관련이 없다’는 면책성 문구가 적혀 있지만 이를 잘 파악하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Better Business Bureau 측은 이어 “대부분의 부동산 문서는 공공 기록이기 때문에 다수의 회사들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주택 소유주 연락처 및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자신의 주택 정보가 자세히 적힌 가짜편지를 받았다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Better Business Bureau 측은 또 “주택 소유권 사본을 받기 위해 수백 달러를 지출할 이유는 없다. 필요할 경우, 주택이 속해 있는 카운티 정부에 문의하여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몇 달러만 지불하면 된다”고 말하고 “부동산 기록과 관련한 의심스런 편지를 받았다면 해당 지역 카운티에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아리조나주 카운티 기록 사무소 웹사이트는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
https://recorder.maricop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