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판기’를 앞세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도 급성장한 온라인 중고차 업체 ‘카바나’(Carvana)가 일리노이 주정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폭스뉴스와 시카고 선타임스 등이 17일 보도했다.
2012년 아리조나주 템피를 기반으로 설립된 카바나는 중고차 시장에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 새로운 활로를 열고 급성장했다.
현재 미국 내 32개소에서 자동차 자판기 타워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에서 차를 고르고 주문한 후 집으로 배송받거나 직접 자판기 타워에 가서 토큰을 넣고 차를 꺼낼 수 있다.
딜러샵도, 딜러도 없는 자동차 거래인 셈이다.
이들은 ‘일주일 내 반품 가능’ 조건으로 소비자를 공략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정부 총무국은 이날 “카바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접수돼 조사를 하고 사업허가 중지 결정을 내렸다”며 카바나가 차량 등록·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구매자들의 불만사항을 모두 해결하기 전까지 일리노이주에서 영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비자들은 카바나가 차를 판 후 차량 등록 및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최대 4~6개월이 걸렸다며 고발 조치했다.
문제는 일리노이주 관계법상 거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것.
이 때문에 차량 구매자 일부는 등록기간 만료에 따른 벌금을 물어야 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한편 카바나는 올해 1분기에 창업 이후 처음으로 판매량 감소를 겪으며 5억600만 달러 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카바나는 최근 직원 12%에 해당하는 2500명을 해고하고 이들의 퇴직보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고경영진이 올해 남은 기간 급여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