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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리조나주의 한 여성이 겪은 실제 사례를 통해 중고차 및 신차 구매자의 법적 보호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리조나에 거주하는 데브라 씨는 중고차를 구매한 지 이틀 만에 차량이 고장 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녀는 차량을 판매한 딜러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문제 해결 대신 핑계와 지연만 반복되었다고 주장했다.

데브라는 원래 자신의 2018년형 SUV를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러다 온라인에서 찾은 한 딜러가 그녀에게 2020년형 40,000마일을 주행한 중고차를 제안하자 차량을 교환했다. 

그러나 구매 후 단 이틀 만에 차량이 주행 중 정지하는 고장이 발생했다.

"집에서 5마일 정도 떨어진 상점에 가던 중 갑자기 차가 멈춰섰다"고 데브라 씨는 전했다.

그녀는 즉시 딜러에게 연락했지만, 딜러 측은 책임을 회피하며 문제 해결을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

아리조나주 중고차 레몬법에 따르면, 구매 후 15일 또는 500마일 이내에 주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딜러는 이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에 따르면 차량이 일반적인 사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딜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구매자는 최초 2회 수리에 대해 각각 25달러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중고차 구매 후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을 권고한다.

1. 계약서 확인: 딜러는 구매 계약서에 레몬법에 따른 보증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2. 문제 기록: 차량 고장 사진, 동영상, 또는 정비소의 점검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3. 딜러 통보: 문제를 딜러에 알리고 전화와 서면으로 모두 전달하는 것이 좋다.

4. 수리 기회 제공: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딜러에게 합리적인 수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 수리 문서 확인: 수리가 완료되면 모든 작업 내역서를 받아야 하며, 독립적인 정비소에서 차량 상태를 재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딜러가 문제 해결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철저한 기록 관리가 필수다.

다행이도 데브라 씨의 경우 딜러십이 엔진을 교체해주었으며 "구매 당시보다 더 잘 달린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신차의 경우, 제조사 보증 기간이나 출고 후 2년 또는 2만4천 마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레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같은 결함으로 4회 이상 수리가 필요하거나 총 30일 이상 수리가 지속될 경우, 제조사는 차량 교환이나 환불에 응해야 한다.

한편 흔히 ‘레몬법’이라고 불리고 불량 차량 관련 소비자 보호법의 어원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

영미권에서 '레몬'이라는 단어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불량품을 지칭하는 은어로 사용된다. 

이 용어의 유래는 맛있는 오렌지를 샀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신 레몬이었다는 상황에서 비롯됐다. 

이는 정상 제품이라고 믿고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레몬법'이라는 명칭은 이러한 은어적 의미를 차용해 결함이 있는 제품, 특히 불량 자동차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지칭하게 됐다. 

실제로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며, 1975년에 제정된 소비자 보호법이다. 

이 법은 발의자인 워런 매그너슨 상원 의원과 존 모스 하원 의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레몬법'이라는 약칭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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