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주는 지난 2017년에 이미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약정체결
한국 경찰청과 네바다주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해 재외국민이 네바다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딸 때 실기시험을 볼 필요가 없게 됐다.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은 김영완 총영사가 7일 경찰청장(직무대리)을 대신해 네바다주와의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에 따라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네바다주 거주 재외국민은 실기시험이 면제되고 필기시험만으로 네바다주 비상업용 운전면허증(Class C)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 약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김 총영사는 2023년 말 조 롬바르도 네바다 주지사와 면담할 당시 한국과 네바다주의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등을 위해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롬바르도 주지사도 이에 공감하면서 약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고 LA 총영사관은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옆에 맞닿아 있는 네바다주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지역으로,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약 327만명(작년 인구조사 기준)이 거주하고 있다.
네바다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28번째 주가 됐다.
현재까지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내 주는 네바다, 뉴저지,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미시간,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아이오와, 아칸소, 아리조나, 앨라배마, 오리건,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워싱턴, 웨스트버, 니아, 위스콘신, 유타, 조지아, 켄터키, 콜로라도, 테네시, 텍사스,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하와이 등 총 28곳이다.
한편 아리조나주는 이미 지난 2017년 6월 27일, LA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는 가장 먼저 한국-아리조나주 간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당시 약정식에는 총영사관의 이기철 전 총영사와 업무담당 영사 등이 참석했고, 아리조나 주정부에서는 주 교통부 장관 및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한국-아리조나 간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약정체결은 2012년부터 진행돼 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당시 공화당 제17지구당 주민기초위원이자 아리조나 공화당 아시안 연합 부회장을 맡고 있던 진재만 씨(현 피닉스 한인회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웨닝어 주 하원의원에게 약정체결에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고, 웨닝어 의원이 주 교통부 실무자에게 이를 추진토록 이야기 하면서 약정체결은 급물살을 탔다.
그 해 2월 22일엔 이기철 총영사가 직접 피닉스를 찾아 교통부 실무진과 회동을 가졌고, 이어 더그 듀시 전 주지사를 면담하면서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약정체결이 이뤄질 수 있었다.
또한 한국-아리조나 간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약정체결 이후 가장 큰 번거로움으로 지적됐던 ‘한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영문번역 공증문서’ 제출 문제는 2021년 3월에 해결됐다.
당시 LA 총영사관 경찰영사의 요청으로 아리조나 교통부와 한국 경찰청 사이의 양해각서 교환을 통해 ‘한국운전면허증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해 공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키로 합의하면서 이후 아리조나 내 한국 재외국민은 교통사무국(MVD)에 한국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아리조나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