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아리조나주에서도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전면금지된다.
운전 중 핸드폰으로 텍스트 전송, 통화, 웹사이트 검색 등 일체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하원법안 2318에 더그 듀시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서 2021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게 됐다.
아리조나주 의회 내에선 지난 10여년 이상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전면금지를 위한 법안이 매년 발의됐지만 번번히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마침내 의회를 거친 하원법안 2318에 대해 듀시 주지사가 4월 22일 최종 승인 서명을 하면서 마침내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에는 올해 1월 휴대폰으로 텍스트를 보내느라 운전에 집중하지 못했던 운전자가 교통정리 중이던 솔트 리버 경찰 소속의 클레이튼 타운샌드 경관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더그 듀시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핸드폰 텍스트는 나중에라도 보낼 수 있다. 그것이 생명과 바꿀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며 "타운샌드 경관의 죽음은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 오늘 서명한 이 법안이 앞으론 피할 수 있는 죽음을 막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금지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 즉시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해 경찰은 위법운전자를 단속할 수 있지만 2021년 이전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일단 경고만을 전달하고 단속티켓을 발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다 붙잡히면 첫 적발시 75~150달러, 그리고 두번째 적발시엔 최고 25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신호등 정차시, 차량 주차시 또는 긴급상황시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법안의 통과로 아리조나주는 운전 중 핸드폰 문자 메시지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 48번째 주가 됐으며 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 및 기기 사용 전면금지를 실시하는 18번째 주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