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주가 구형 아이폰의 고의적인 속도 저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주도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은 지난달 30일 "애플이 속도를 저하시킨 것이 기만적으로 무역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아리조나주가 다른 미국 주를 이끌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관들은 2018년 10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조사에서 구형폰의 속도 저하나 갑작스런 종료 현상에 대한 통계자료를 애플 측에 요청해왔다.
노후화된 일부 단말기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프라이밋 랩스의 폭로로 애플은 2017년에도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애플은 노후화된 폰 배터리가 프로세서의 요구에 따른 최고 전류를 공급해야 할 때 단말기의 전력 수요를 줄였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애플은 이런 소프트웨어적 조정이 예기찮게 단말기 전원 공급 중단으로 이어졌을 것이란 변명을 덧붙였다.
이런 해명에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이 오래된 기기의 속도를 늦춰 사용자들이 신형 폰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다는 오랜 의혹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초 애플은 배터리 문제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5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