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리조나주에서 이웃집으로 넘어오는 대마초 냄새나 연기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유지 내 흡연 자체는 합법이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과도한 냄새를 풍길 경우 이를 경범죄로 다스리겠다는 취지다.
공화당 소속 J.D. 메스나드 주 상원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아리조나주는 지난 2020년 기분전환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해 개인 주택이나 뒷마당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메스나드 의원은 대마초 연기가 담장을 넘어오면서 겪는 인근 주민들의 고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 살배기 자녀가 대마초 냄새를 맡고 집 안으로 피신해야 했던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사유지 내 행동이라도 이웃과 지역 사회에 피해를 준다면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만 볼 수 없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웃의 대마초 냄새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생활방해죄가 적용돼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된다.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마초 합법화 옹호 단체인 노멀(Norml)의 줄리 거니글 아리조나주 책임자는 이번 법안이 5년 전 유권자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0년 대마초 합법화 관련 주민투표(발의안 207호) 통과 당시, 대마초 냄새를 범죄 혐의의 합당한 근거로 삼지 않기로 이미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다.
거니글 책임자는 냄새를 수치화하거나 증거로 보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실무적인 한계도 꼬집었다.
객관적인 측정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주관적인 후각에 의존해 법을 집행할 경우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메스나드 의원은 현재 동일한 내용의 법안 두 건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추진 중이다.
하나는 주 의회를 거쳐 주지사의 서명을 받는 일반적인 입법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 유권자의 직접적인 선택을 묻기 위한 용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