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은 주민들에게 가짜 영장과 관련된 새로운 전화 사기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이 전화 사기범들은 자신을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연락을 해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사기범들은 간편송금 프로그램인 Zelle을 사용해 법원 미출석에 대한 보증금 지불을 종용하며 만약 보증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 구금될 것이라는 위협을 가한다.
경찰은 "사기범들이 Zelle을 통해 전화로 돈을 지불하는 대가로 민사 영장을 취소시켜주겠다는 거짓말을 한다"고 전했다.
밸리의 한 주민은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1450달러를 내야 한다는 사기범의 협박전화를 받기도 했다.
관계 당국은 "법정 출석이나 영장 취소와 관련해 법원이 Zelle을 이용한 수수료나 보증금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았을 경우 바로 끊어버리는 게 제일 좋고 만약 대화를 나누더라도 절대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말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