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교육청 지구인들과 선생님들은 혼돈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다들 어제, 오늘이 다르다고 말하고, 지금 발표되는 계획들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다고 말한다.
아리조나 주지사가 8월 17일에 개학을 하라고 발표한 이후에 교육청마다 나름대로 개학 일정과 계획을 세웠다.
어떤 교육청은 8월 초에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고 첫번째 학기는 모두 온라인 수업만 한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교육청은 일주일에 반은 학교에 등교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하이브리드로 새 학기를 시작한다고 하였다.
내가 속한 교육청은 아예 온라인 학교를 따로 세워서 온라인 학교로 전학 갈 학생들은 그쪽으로 전학 가고, 그동안 다니던 학교에 계속 다닐 학생들에게는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다가 다시 대면 수업으로 바꿀 수 있는 Flexible School에 등록하거나 아니면 그냥 학교로 직접 등교하는 대면 수업으로 새학기를 맞이하거나 하는 선택권을 주었다.
Flexible School에 지원하는 신청 학생의 수가 날마다 바뀌어서 신청 마감일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 즉 Flexible School을 신청할지 알쏭달쏭이라는 것을 보아, 많은 엄마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극심한 고민을 했음을 엿볼 수 있다.
자녀를 학교에 등교시켜야 할지 아니면 지겹고도 힘든 온라인 수업을 신청해야 할지 모두가 고민이겠지만 장애인을 자녀로 둔 엄마들의 고민은 한층 더 깊다. 특히 몸이 아파도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자녀를 집밖으로 아이를 내 놓는다는 것은 왠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힘든 일이다.
그러나 3월 이후부터 죽 집에서 고독하게 단절된 생활에 지쳐 있고, 온라인으로는 도무지 효과가 없는 작업치료, 언어치료, 사회성 교육 등을 이번 학기에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큰 걱정거리 임에는 틀림없다.
다행히 이 난리통에도 미국에는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라는 법적인 권리가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보장된다. 이 권리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상황에서도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된다.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줄여서 FAPE는 말 그대로 장애가 있는 학령기 어린이들에게는 비장애 어린이들처럼 무상으로 적합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이 권리는 미국 장애인 교육법(IDEA)과 재활법의 504조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에 의해 보장된다.
인터넷에 FAPE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문서가 있어 아래에 소개한다.
(https://assets.ctfassets.net/p0qf7j048i0q/3SxlMzMGCZDKd7RvcGwi91/21678677a199e994f53be0cbf84ed54a/Free_and_Appropriate_Public_Education__FAPE__Understood.pdf
■ Free (무상)-무상이란 정부가 장애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장애학생의 가족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단, 일반 학생들도 자비로 교육비를 내는 방과후 활동, 각종 운동부 활동비는 장애 학생도 자비로 부담한다.
■ Appropriate(적절한 교육 서비스)-'적절한 교육 서비스' 란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학생의 필요에 따른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다는 것이다.
■ Public(공적인)-공적인 교육이란 말은 공교육 시스템내에서 관리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즉 교사, 행정가, 학부모등으로 이루어진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이 장애 학생이 어떤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받을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만약 개별화 교육팀이 장애 학생의 교육적 필요가 해당 공교육 시스템에서 충족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립 학교의 교육비를 정부에서 제공하기도 한다.
■ Education(교육)-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언어치료, 상담, 교통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특수 교육의 목적은 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향상을 이루고, 미래의 삶을 잘 준비하는 것에 있다.
FAPE 덕분에 지금 특수교사들은 난리가 났다. 왜냐하면 이 난리통에도 우리들에게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특수교사들에게는 온라인 수업이 장애 학생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다. 법적으로 있다는 말은 만약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교육청의 여러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중, 온라인 수업으로는 도저히 교육이 힘들겠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으라고 연락을 하기로 했다. 물론 온라인 수업 중에도 특수 교사들은 학교에 출근하여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교육청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언제 바뀔지 알 수 없지만 말이다. 다른 교육청에서는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또 다른 비책을 제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FAPE 덕분에 미국의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항상 고려의 대상이 된다. 각종 언론 매체나 정치인들도 학교 문을 여느니 마느니 의견을 낼 때 항상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느니 마느니 언급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FAPE 때문인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하느니, 하이브리드로 수업을 하느니 여러가지 궁리를 하는 것 같다. 이 때,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대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배려가 있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 특수교육에 대해서 무지한 나는 대한민국에도 FAPE 라는 개념이 있는지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