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아리조나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부 법률들이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2019년 1월 1일부터 아리조나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1달러가 적용된다.
이는 2016년 11월 주민투표에서 승인된 법안 206의 효력 때문이다.
법안 206에 따라 아리조나주의 최저임금은 내년에 다시 인상돼 시간당 12달러가 된다.
또한 1월 1일부터 차량을 신규등록 하거나 등록 갱신시 32달러의 공공안전비가 추가로 붙게 된다.
공공안전국은 주 내에 모든 하이웨이 유지, 보수, 건설 및 공공안전국 경관 임금 및 복지에 기금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부터는 학교에서도 작은 변화가 생긴다.
4, 5학년 학생들의 점심 이후 휴식시간이 최대 15분까지 연장된다.
아리조나주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2018년부터 킨더가든~3학년까지 학생들에게 점심시간 외 15분 연장 휴식을 도입했고 2019년부터는 그 대상이 4~5학년까지 확대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