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코로나19 파티 단속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리조나 주립대학(ASU)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CNN 방송이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아리조나 주립대는 페이스북이 '코로나19 파티'를 광고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단속하는 데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0일 이 회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사진 중심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의 자회사다.
아리조나 주립대는 지난 7월 코로나19 파티를 홍보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파악했다.
문제의 계정은 팔로워들에게 가을 학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말고 얼굴 가리개를 쓰지 말라고 부추겼다.
이 계정에 올라온 포스트 중 하나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제 그만. 마스크도 이제 그만. 이제 파티할 시간이다"라고 돼 있었다.
이 포스트에는 또 ASU란 글자를 이용해 만든 학교의 로고도 들어가 있었다.
대학 측 변호인들은 문제의 계정을 폐쇄하기 위해 이달 초 인스타그램과 접촉했다.
이 계정이 이 대학의 로고와 등록상표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은 "문제의 콘텐츠가 대학 측의 등록상표 권한을 침해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메일 답변을 보내왔다.
인스타그램 직원은 대학 측 변호인에게 사람들이 문제의 콘텐츠를 보고 그 출처나 연관성을 혼동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아리조나 주립대는 자체 초기 조사 결과 이 계정이 러시아인과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누군가 대학 공동체에 혼란과 분쟁을 조장하고 코로나19 사태를 악화시키기 위해 이 계정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문제의 계정이 아리조나 주립대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계정이 자사 콘텐츠 규정을 위반해 삭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