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주의 한 소녀가 테슬라 모델Y를 이용해 면허시험을 봐 합격했지만 차량관리국(DMW)으로부터 운전면허 발급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소녀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심 때문이었다.
23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V에 따르면 아리조나에서 부모님의 테슬라 차량을 타고 시험을 본 이 소녀는 시험에 합격한 후 다음날 면허증을 찾으러 차량관리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직원은 그녀가 테슬라의 FSD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면허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소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모델Y에는 FSD 기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량관리국은 입장을 바꾸었지만 이번에는 청소년이 원페달 드라이빙을 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거부했다.
원페달 드라이빙은 전기차의 특성을 이용해 브레이크 페달을 덜 사용하는 운전 방식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여러 차례 반발로 차량관리국은 입장을 번복했고 해당 소녀에게 면허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 사건 이후 차량관리국은 시험 시행 방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드EV는 자동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법과 규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는 여전히 구식 방법을 고수하는게 현명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보도 후 온라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타고 운전면허시험을 본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한 온라인 이용자는 “여자친구가 후진할 때 후방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