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리 내 여러 도시들 교차로 곳곳에 설치된 포토 레이더에 사진이 찍혀 교통위반으로 적발됐다면 과연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그냥 무시해도 된다, 혹은 반드시 티켓에 적힌 벌금을 납부해야 된다 등등...
아리조나 모든 하이웨이에 설치됐던 포토 레이더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수 년전 폐쇄돼 더 이상 운용되고 있지 않지만 각각 다른 조례를 지닌 밸리 내 여러 도시들에선 여전히 포토 레이더로 교통위반 운전자들을 찾아내고 있다.
포토 레이더 적발시 벌금 납부 여부에 대해 R&R 법률그룹의 로버트 그루어 변호사는 "포토 레이더에 포착돼 벌금고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금방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한다.
교통위반자가 받아든 고지서에는 벌금 납부, 적발 당시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었다는 증명, 항소 청문회 요청, 드라이빙 스쿨 등록과 같은 옵션들만이 적혀 있다.
하지만 실제론 숨겨진 옵션이 하나 더 있다는 게 그루어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 옵션이란 건 바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일단 기다리는 것이다.
주 법률은 교통티켓을 받고도 적발된 운전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다음 절차로 해당 케이스가 법원에 등록된 90일 이내에 반드시 인편으로 재차, 그리고 직접 운전자에게 티켓을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 정부는 법원에 대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요구가 승인되면 시 정부는 인편을 이용해야 하긴 하지만 운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닌, 운전자 주소지 집 대문에 등기우편으로 2차 티켓을 붙여놓을 수 있다.
상당수의 도시들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경비도 들기 때문에 벌금 청구를 최소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바로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스카츠데일과 메사시는 특히 벌금 청구를 적극적으로 끝까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중간단계에서의 취소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대체 서비스를 통해 전달된 2차 등기우편 벌금고지서를 무시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거기다 등기우편으로 2차 티켓이 올 경우 추가절차에 소요된 비용 일부도 적발 운전자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벌금 액수가 더 많아지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결국 포토 레이더에 적발돼 받은 교통티켓을 바로 납부할 것인 지, 아니면 조금 기다리면서 저절로 티켓이 사라지는 요행을 바랄 것인 지는 본인의 선택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