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언제부터 아리조나주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6.27.(화)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우리 국민은 6.27.(화) 이후부터 아리조나주 운전면허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A. 신청 시점에 18세 이상으로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또는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하고, 아리조나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기비자면제프로그램(ESTA)으로 미국에 입국한 우리 국민 등 거주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대상이 아님에 유의
- 여행객 등 운전면허 교환 적용대상이 아닌 우리 국민은 국제운전면허증을 활용하여 운전이 가능
Q. 신청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또는 대한민국 총영사관 또는 아리조나에 있는 공증인이 발급한 운전면허증 영문번역공증문서, 아리조나주 거주 증명서류, 운전면허 교환 신청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교환 신청은 온라인(www.azdot.gov/mvd/driver-services)으로 사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전신청 및 신청서류 지참시 발급 접수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교통국 방문시 우리 국민께서는 비자가 부착된 여권 및 I-94를 지참하고, 유학생인 경우에는 I-20, 주재원 등의 경우에는 노동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Card)을 추가로 준비하여야 하며, 영주권자는 영주권 및 사회보장카드를 지참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가능한 거주증명 서류의 상세한 목록은 아리조나주 교통국 홈페이지(http://azdot.gov/docs/default-source/mvd-pubs/96-0155.pdf?sfvrsn=16)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시 수수료가 드나요?
A.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발급되는 아리조나주 운전면허는 비상업용 D종 운전면허로서 동 면허증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발급 수수료(현재 $2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운전면허교환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나요?
A. 아리조나주의 모든 차량국 사무소(MVD, Motor Vehicle Division) field office (48곳 소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국 사무소의 위치와 업무시간은 교통부 안내 페이지(www.azdot.gov/mvd/hours-and-locations)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운전면허교환 신청 및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구비서류 준비 및 온라인 신청 후 MVD를 방문하셔서 면허증 부착용 사진 촬영 및 시력검사, 구비서류제출과 수수료 납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청서 접수후 한국면허증을 돌려받게 되며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식면허증은 통상적으로 2주내에 등록한 주소지로 우편송부됩니다.
정식면허증을 받을때까지 신청인은 임시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Q. 더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A. 아리조나주 운전면허와 관련된 상세사항은 아리조나주 교통국 홈페이지의 운전면허 섹션(www.azdot.gov/mvd/driver-services/driver-license-information)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 총영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