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 등 미주 지역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던 '코코아TV'가 아리조나주 법원의 결정으로 결국 폐쇄됐다.
제2의 누누티비로 불리며 글로벌 한국 콘텐츠 정식 유통 플랫폼에 큰 피해를 줬던 이 사이트 폐쇄에는 이를 끝까지 추적해 법원에 제소한 미주지역 K콘텐츠 전문 OTT의 노력이 컸다.
북남미 지역에서 K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코코와는 해외 교민 대상으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던 코코아TV가 아리조나주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 9일 강제 서비스 종료됐다고 16일 밝혔다.
아리조나주 법원은 코코아TV 운영사(Tumi MAX)에 대해 운영 사이트 폐쇄는 물론 유사 상표의 모든 상업적 사용도 금지했다.
또 원고인 코코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지 약 5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그만큼 법원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린 셈이다.
마이클 리버디 판사는 2월 6일 판결문에서 “피고인 튜미맥스 측이 코코아TV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 한 건 매우 악의적 의도를 가진 행위”라며 “피고가 영업을 계속 이어갈 경우 원고 측은 금전적으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튜미맥스 측은 불법 웹사이트 명칭으로 ‘코코아(kokoa)’를 사용해왔다.
이는 웨이브 아메리카가 운영 중인 합법 사이트 ‘코코와(Kocowa.com)’와 발음이 매우 유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코코아TV는 이번 판결로 인해 웹사이트 폐쇄는 물론 소송 비용까지 전부 부담해야 한다.
아리조나주 법원 판결문에는 “피고 측의 고의적인 재산권 침해 행위로 인해 원고 측은 소송 비용을 모두 받을 자격이 있다”며 “원고 측은 30일 내로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관련 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OTT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미주 지역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불법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는 ‘OO티비’ 등 10여 개에 이른다.
특히 일부 업체는 회원비 등을 받으며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불법 업체에 미칠 여파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주 지역에서 현재 한인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한국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회사는 ‘온디맨드 코리아’ 뿐이다.
이 회사 측은 “유료로 운영된다고 무조건 합법은 아니기 때문에 한인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코아TV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콘텐츠와 코코와에 유통되는 웨이브 오리지널 콘텐츠, 넷플릭스, 디즈니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해 논란이 됐다.
특히 미주 지역 한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한국 법망을 교묘히 피했다.
웹 트래픽을 측정하는 시밀러웹 자료에 의하면 코코아TV의 글로벌 트래픽 중 미주 지역이 65.82%로 절대다수였다.
미국·캐나다·남미 등이 글로벌 K 콘텐츠 인기를 견인하고 있는 만큼, 합법 유통 업체들이 피해도 컸다.
업계에 따르면 코코아TV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수천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코아TV는 업계 추산 월간 대략 2천만 회를 웃도는 접속 횟수를 기록했다.
합법 사업자이자 코코와의 한국 교민 대상 파트너인 온디맨드코리아(ODK)의 배가 넘는 트래픽을 기록해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정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자금을 지원 받아 소송에 나섰던 코코와의 박근희 대표는 "저작권보호원의 지원이 있어 든든했다"며 "이번 법원 판결 사례와 대응 노하우를 업계 전반에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코와의 승소는 K 콘텐츠 글로벌 유통에 주는 의미가 크다.
코코와에서 서비스되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CJ ENM 및 종편, 넷플릭스, 디즈니 등의 K 콘텐츠를 유통하는 거의 모든 사업자의 저작권이 함께 보호됐기 때문이다.
향후 유사 서비스 등장을 막는 징벌적 효과도 있다.
박 대표는 "미국 법원의 명령으로 불법 서비스 도메인 주소를 합법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강제 설정했다"며 "차단 이후 코코와의 교민 대상 서비스 온디맨드코리아의 트래픽이 3배 이상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발간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은 전체 4억 7천70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비중으로는 전체 불법 유통의 1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