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이 수형자 영사면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별도 신청을 받는다.
아리조나를 포함한 관할지역 4개주 교도소에 수감된 당사자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하면 영사 면회가 가능하다.
29일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외국민 수형자 파악 및 영사면회 신청 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총영사관은 현지 교정당국이 한국 국적자로 추정한 수형자를 통보할 때 영사면회를 진행했다.
총영사관은 수동적이던 수형자 영사면회 서비스를 능동적 대응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총영사관 측은 "매년 반기마다 남가주, 아리조나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교정당국에 한국 국적 수감자 확인을 요청하지만, 현지 당국은 수형자 국적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한국 국적자 추정으로 통보해 재외국민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재외국민 수형자 또는 가족이 영사면회를 신청하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형자 영사면회 신청은 이메일(consul-la@mofa.go.kr) 또는 전화(213-385-9300, 내선 305)로 가능하다.
영사면회 대상 수형자는 한국 국적자로 한정한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해외 교도소 수형 중인 재외국민 대상 1년 1회 이상 영사면회를 보장한다.
<기사내용 제공: LA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