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조셉 우드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뤄졌다.
아리조나 한 교도소에서 사형을 맞이하게 된 우드는 예정대로라면 주사약물이 주입된 이후 10분이면 사망해야 했지만 그는 무려 두 시간 동안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헐떡이며 심하게 괴로워했고 '물고기처럼 펄떡거리며' 고통에 몸부림치다 결국 숨을 거뒀다.
아리조나 교도당국이 준비한 약물이 제대로 듣지 않은 탓이었다.
우드의 잔인한 사형집행 과정이 알려지면서 비인도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우드의 사형집행을 계기로 미국 몇몇 주에 사형 약물을 제공하던 유럽국가들도 비인간적인 방식이라며 등을 돌리고 더 이상 사형 약물을 제공하지 않자 아리조나주 교도당국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1992년 이후로 아리조나의 사형법은 오로지 약물 투여만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현재 126명의 사형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지만 우드 사형 이후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사형방식을 고려해보기도 한 아리조나 교도당국은 사형법 집행 절차 관련법을 수정해 올해 초 발표했다.
수정법의 주내용은 "사형을 당하는 본인이 직접 사형에 사용될 약물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보호그룹과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형을 면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변호사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의뢰인을 위해 사형 약물 구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또한 법적으로도 위험 약물은 의사와 약사만 취급이 가능하다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중범죄 행위라는 것이다.
사형된 우즈의 변호를 맡았던 데일 베이치 변호사는 "사형집행이 어렵게 된 주정부 당국이 자신의 의무를 사형수 측에게 전가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하고 "사형 결정을 내렸으면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을 주정부가 져야 하는 것이고 또한 사형수에게 최대한 적은 고통을 주고 형을 시행해야 하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도 주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